복지부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의료·약사법 위반"
- 이정환
- 2022-07-05 08:46:2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현영 의원 질의에 답변…"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 마련"
- 전문약 광고 금지·약 판매 알선 금지·직접 진찰의무 위반 소지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의약품 판매 알선·광고 금지, 직접 진찰의무 위반 등이 현행법 위반 조항이 이에 해당한다.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함께 사실관계 확인 후 필요 시 고발 등 불법행위에 대응하고 대면 진료 플랫폼의 영업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에 대해 질의한 결과 이같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닥터나우는 지난 5월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시행에 나섰다. 환자가 앱에 올라와 있는 의약품 중 원하는 것을 골라 담아두면 10분 안에 의사가 전화해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을 배달받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의약품 오남용 유발 등 이유로 고발되는 등 여러 논란을 일으키며 6월 중단됐다.

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 의사는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는 약국을 자동매칭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을 제공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약을 조제할 수 있는 약국이 1개뿐인 것이 아니라면 약국 자동매칭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지부는 닥터나우의 해당 서비스가 의사의 직접 진찰의무 마저 위반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의사가 실질적으로 진료하지 않고 단순히 환자가 요청하는 약의 처방만 한 경우라면 의료법 제17조의2 제1항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신현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약이 무분별히 오남용된다면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그러나 닥터나우 사례로 한시적 허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빈틈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효과와 부작용을 철저히 분석하고 의료계와 깊이 논의해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해야 내실있고 안전한 비대면 진료 체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플랫폼, 원하는 약 처방→심리·건강상담으로 선회
2022-07-04 11:40
-
엔데믹에 길 잃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당경쟁 촉발
2022-06-27 16:32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
2022-06-17 17:21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중단.. 의사와 대립 부담 느낀 듯
2022-06-16 18:24
-
"의료계 우려 공감"…'원하는 약 처방받기' 결국 중단
2022-06-16 17:27
-
격리의무 해제여부 17일 결정...비대면 진료도 분수령
2022-06-15 09:33
-
의사들, '원하는 약 처방받기' 도입한 닥터나우 고발
2022-06-14 11:16
-
'원하는 약 처방받기' 이번엔 약사블로그와 연결 논란
2022-06-06 13:30
-
시정 요구도 아랑곳없이...'원하는 약 처방 받기' 계속
2022-06-02 18:2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후계자 넘어 경영자로…제약가 차세대 오너 16인 시험대
- 2한미, 비만약 연내 출격…가격경쟁력·한국임상·영업력 승부수
- 3다품목 관리 전 대거 진입 …500억 펠루비 타깃 제네릭 등재
- 4약·의료기기·AI 모두 품었다…대웅제약의 촘촘한 제휴망
- 5비대면 약 배송 철회 국회청원 5만명 돌파…정식 청원 성립
- 6[데스크 시선] 신약개발, 독주보다 빛난 합주
- 7AI 개발 이노보테라퓨틱스, 무릎 골관절염 신약 임상 진입
- 8복지부·식약처, 희귀약 무상제공 법제화 조건부 찬성
- 94년 넘게 표류한 이중항체신약 리브리반트, 10월 등재 유력
- 10치매 예방에 손 보탠 GE헬스케어…3년째 이어온 어르신 동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