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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법으로 보장

  • 김정주
  • 2022-07-26 09:19:38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신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방전을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환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을 추가했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가 시설 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때에는 재직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등을 위한 지원 업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또한 의료기관이 환자의 권리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1차로 위반하면 30만원, 2차는 45만원, 3차는 70만원이 부과된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유권해석을 통해 이뤄져 온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의 처방전 대리 수령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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