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심상치 않은 편의점약 확대 요구
- 강혜경
- 2022-08-04 16: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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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내놓은 주장이다. 약리작용을 모두 무시한 채 변비약과 인공눈물을 대하는 업계의 주장이 약사들로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심야, 공휴일에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허용된 안전상비의약품을 두고 경제단체와 편의점업계가 연일 편의성을 명분으로 한 품목 및 판매 루트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인터넷기업협회가 상비약 배송에 대한 내용이 담긴 '인터넷 산업 진흥 종합 계획안'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 측에 전달한 바 있으며 편의점 무인자판기 업체들이 상비약을 판매 품목에 포함시켜 줄 것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접수하기도 했다.
지난 달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기업이 바라는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 상비약 온라인 판매 허용과 상비약 품목 확대를 포함시키기도 했다. 제산제와 화상연고 등 소비자 요구가 많고 안전성이 높은 효능군을 안전상비약 폼목에 추가하자는 주장이다.
상비약 확대에 대해 일단 복지부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상비약 판매 제도가 예외적이고 특수한 제도이며, 공공심야약국이나 화상투약기 등 야간에도 약사에 의해 약을 구입할 수 있는 정책환경으로의 변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약사법상 20개 품목 이내의 범위에서 상비약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관철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편협만 하더라도 "의약품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편의점에서 판매된 상비약의 부작용 사례는 없었다"면서 "대다수의 많은 국민들이 상비약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이같은 주장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을 통해 연 200~400건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며, 판매자 준수사항 위반 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단속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법안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부연했지만 사실상 상비약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등도 전무한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문제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시간을 단축하는 편의점들이 크게 늘어났지만 이에 대한 조사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12년 11월 도입된 안전상비약 판매제도 도입도 올해로 10년을 맞는다. 복지부 주장대로 올해 7월부터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화상투약기를 통해 약사와 상담 후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가 이뤄지는 만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제도에 대한 객관적인 득실을 따져봐야 할 타이밍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년의 성과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제도가 원 취지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공론화의 장을 약사회가 주도해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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