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 직원에 아기 처방전 준 의사 자격정지는 정당"
- 김지은
- 2022-08-08 09: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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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산모 출입 힘든 상황서 배려한 것... 자격정지 부당" 항변
- 법원 "처방전을 환자에 직접 전하는 게 의약분업 취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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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의사는 지난 2018년 근무 중인 병원 인근 산후조리원에 왕진을 나가 한 산모의 신생아를 진료했다.
병원으로 돌아온 A의사는 조리원 직원이자 실장인 B씨에게 신생아에 대한 처방전을 대리로 발급했고, B씨는 해당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조제를 받았다.
이 같은 이유가 밝혀지면서 A의사는 지난 2021년 처방전을 환자에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18조 위반에 근거해 의사 면허자격 15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처분 취소 청구를 한 A의사는 법정에서 관련 사안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복지부의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된다고 항변했다.
A의사는 당시 산모가 직접 병원을 출입할 수 없었던 상황을 강조하며 오히려 환자를 배려한 조치였음을 강조했다.
A의사는 “당시 처방 내용을 산모에 이미 설명해 보호자가 인지하고 있었고, 당시는 RS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신생아 뿐만 아니라 산모 역시 격리돼 외부 출입이 통제돼 있었다”면서 “산모가 처방전을 갖고 약국을 방문하기 어려웠다. 조리원 직원 B씨는 산모를 배려해 처방전을 받고, 약을 조제했으므로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환자와 산모를 배려한 담당 직원의 과잉 친절에서 야기된 문제에 불과하다. 원고(A의사)에 잘못이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상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더불어 신생아의 보호자인 산모에 처방전을 직접 전달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A의사의 생각과 달랐다. 처방전을 환자에 직접 전달하는 것이 곧 의약분업의 기본 원칙임을 강조했다.
법원은 “처방전 발급 대상을 환자로 국한한 것은 의약분업 제도 실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처방전이 환자에 전달되지 않거나 처방전이 환자 치료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고 건강 상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 가능성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또 “이런 입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처방전이 결과적으로 환자를 위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의료법 제18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선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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