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골다공증치료제 사용할 때 급여인정 부위 구체화
- 이탁순
- 2022-08-23 06:28: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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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부터 '골다공증성 골절'급여기준 변경…최신 약제도 포함
- 심평원, 테리본→이베니티 교체 투여 승인사례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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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골절 부위가 명확하지 않아 사용에 혼란이 있어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 급여기준은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가능한 골절 부위를 명확히 했다.
골절 인정 가능 부위는 대퇴골, 척추, 요골, 상완골, 골반골, 천골, 발목 골절이다. 이는 일반 원칙에 포함되지 않는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이베니티주프리필드시린지, 대웅졸레드론사주, 포스테오주, 테리본피하주사 등 골다공증치료제에도 적용된다.
이번 급여기준 변경에 대해 복지부는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학회(전문가) 의견 등을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급여기준에는 없지만, 테리본에서 이베니티 교체 투여 승인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병원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골흡수 억제제인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를 한 가지 이상 투여했고, 2021년 3월 테리파라타이드(테리본)를 1회 투여한 후 로모소주맙(이베니티)을 같은 해 3월15일부터 7월28일까지 5회 투여했고, 7월28일에는 로모소주맙 주사제 약값을 청구했다.
현재 급여기준에는 테리파라타이드 주사제와 로모소주맙 주사제 교체 투여에 대한 언급이 없어 원칙 상으로 해당 사례에는 이베니티주 약값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는 "진료내역 참조, 대퇴골 비정형 골절 등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되고 골형성 촉진제인 테리파라타이드 부작용 발생 시 로모소주맙 외 대체 가능한 약제가 없는 점, 1회 투여한 테리파라타이드의 부작용으로 로모소주맙을 투여한 것을 교체 투여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해 이 사례에 한해 로모소주맙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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