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박스 후 본사업 계속하려면 맞춤건기식 법제화를"
- 이정환
- 2022-08-27 16:37:3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 제안 "시범사업 이용자 ·매출 계속 증가"
- 상담 전문인력과 소분 ·조합 위생관리 등 규정 필요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현행법 상 맞춤형 건기식 영업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건 별로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해 실증특례를 적용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샌드박스 유효기간 종료 후 본사업을 유지하려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게 국회 판단이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2021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맞춤형 건기식 제도는 개인 별 생활습관, 건강 상태, 유전자 정보 등을 토대로 소비자에게 필요한 건기식을 전문가로부터 추천 받아 여러 건기식을 조합·소분해 개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올해 6월 기준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15개 사업자가 168개 매장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승인을 받았고, 그 중 12개 사업자 86개 매장이 맞춤 건기식 영업을 하고 있다.

특히 실증특례 사업은 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2년이 종료되면 법적 근거가 사라지므로 유효기간 종료 전 법령 정비 필요성 검토에 나서라고 했다.
진선희 위원은 "맞춤 건기식 영업은 2020년 6월 2개 매장이 운영을 시작한 이래 올해 6월 기준 86개 매장이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용자는 약 5만4000명, 매출액은 약 56억원으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시장 추이를 고려할 때 법적 제도에 근거한 영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위원은 "맞춤 건기식은 안전성 측면에서 일반 건기식과 다른 특성을 갖는다. 소비자 개인 건강정보를 파악해 건기식을 조합 추천하는 상담 과정이 전제되므로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GMP 시설을 갖추지 않은 소매 매장에서 건기식 소분·조합하는 과정을 거치므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소분·조합·재포장 과정에서 이물 등 혼입·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소분시설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봉 건기식의 위생적 보관과 유통기한을 고려한 재고관리, 소분과정에서의 청결유지 등 영업자의 특별한 위생관리도 요구된다"며 "식약처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건기식법에 맞춤 건기식 영업 근거와 적용할 안전관리 규정 신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소분건기식 법개정 시점 윤곽...약국모델 준비도 착착
2022-08-12 18:11
-
'원하는 약 처방' 중단되니 이번엔 '약사 건기식 추천'
2022-06-17 17:21
-
아모레도 건기식 구독서비스 런칭...법 개정 앞두고 시동
2021-10-18 11:5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3"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다산제약, 글로벌 CDMO 도약…'VISION 2030' 공개
- 7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8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9휴온스, 펩타이드 안구건조증 신약 2상 첫 환자 등록
- 10휴베이스, 서울 이어 '부산'서 통증·관절 통합학술 심포지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