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플랫폼 통해서도 비급여 진료비 공개 가능
- 강신국
- 2022-09-05 11:43:0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2차 경제 규제혁신 TF서 안건 심의
-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도 간소화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 공개가 허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고 디지털 확산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데이터·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방안 등에 논의했다.
이날 36개 규제혁신 안건이 논의됐는데 보건의료 관련 이슈는 두 가지였다.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하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희망 의료기관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 고지가 가능하도록 해 의료기관 편의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소비자 대상 비급여 진료비 적정성 확인 서비스 신청 절차를 간편인증 및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간소화하는 방안이 도입된다.
지금은 본인 인증 시 회원 가입,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이 필요했고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환자가 입증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다.
이를 개선해 간편인증서비스(카카오, 네이버, 금융사, 통신사 등)를 본인 인증 방법에 추가하고 주민등록, 건강보험자격 등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입증서류 제출도 생략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관련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이 쉽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경호 부총리는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등 민간 건의 과제에 대한 경제 규제혁신 TF의 검토 결과, 총 36개의 신규 과제를 발굴했다"며 "오늘 발표한 과제에 대해선 소관부처 책임 하에 차질 없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비급여 진료비 616항목 공개, 국민 활용 많았으면"
2021-10-01 17:12
-
"7년째 비급여 진료비 공개…올해 의원급 확대 큰 획"
2021-09-28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6년 만에 가동된 약정협의체, 첫 타깃은 한약사 문제
- 21심서 무너진 700억 매출 코대원에스 특허…제네릭사 승소
- 3"창고형 약국에 매출 뺏기는데, 약사도 이제 시작해야죠"
- 4급여 앞둔 '베오바' 1300억 과민성방광 시장 판도 바꿀까
- 5비타민 이중 제형 허용…비타민C 최대분량 2000mg 확대
- 6JW중외 통풍신약 허가신청 준비…식약처와 대면회의
- 7"약국에 복약지도 의무"…약물운전 방지 법안 또 발의
- 87개월 만에 두 차례 개설자 변경…제주 창고형약국 또 휴업
- 9"고혈압 치료전략 변화…'인다파미드' 기반 복합제 주목"
- 10한미 경영권 분쟁 2년…창업주 장·차남 4663억 주식 팔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