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식약처 '의약품 온라인 판매 불법' 포스터 배포
- 김지은
- 2022-09-05 16:31:3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약사회는 이번 포스터 제작, 배포에 대해 의약품은 약국에서만 구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제고하고, 온라인에서 의약품 판매와 구매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거래하는 행위는 약사법에 따라 엄연한 불법이며 ▲판매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부 전문의약품 구매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면서 "의약품 구입 시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약사회와 식약처는 공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스티렌 제네릭 동등성 임상 돌입…700억 시장 3년 생존 여정
- 2GLP-1 비만약 전면전…한 발 빠른 한미, 이노엔·JW 추격
- 3제약업계 온라인몰 유통 재편 가속…약국가 역차별 논란
- 4인테리어·식대 등 2억대 리베이트…의사-영업사원 집행유예
- 5소모품에 식염수·증류수도 부족…의원, 제품 구하러 약국행
- 6“주사기·약포지 부족 심각"…의협, 소모품 즉시대응팀 가동
- 7제약 5곳 중 3곳 보유 현금 확대…R&D·설비에 적극 지출
- 8약사 손 떠나는 마퇴본부?…센터장 중심 재편 가능성 솔솔
- 9휴텍스제약, 2년 연속 적자…회복 어려운 GMP 처분 후유증
- 10삼수 실패한 '버제니오', 조기유방암 급여 불씨 살아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