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키트 불법유통, 올해만 7백건 적발
- 이정환
- 2022-10-02 08:53: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온라인 판매금지 기간 유통 적발 사례도 662건 달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2월부터 9월까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가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돼 적발된 사례가 총 702건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에 따른 국내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자가검사키트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한시적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에 들어갔는데도 온라인으로 유통돼 공중보건과 유통시장 혼란을 야기한 셈이다.
2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온라인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가 유통개선 조치로 자가진단키트의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온라인 자가진단키트 판매행위 적발 건수는 662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유통개선 조치 전인 2022년 2월~4월 사이에는 오픈마켓이 314건(47.4%)으로, 카페/중고나라가 286건(43.2%), SNS가 38건(5.7%), 중고거래가 8건(1.2%), 일반쇼핑몰이 6건(0.9%) 순이었다. 유통개선 조치 이후인 5월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오픈마켓 38건, 일반쇼핑몰 2건이 적발됐다.
온라인 업체별로는 2022년 2월부터 4월까지 유통개선 조치 전에는 네이버 카페가 242건(36.6%)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김원이 의원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공급 상황이 안정된 이후에도 온라인에서 해외직구 무허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식약처는 보건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 온라인상에서 판매·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및 불법행위 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GMP '원스트라이크 아웃' 완화…제약계 리스크 축소 기대
- 2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약국이 알아야 할 '확정과 미확정'
- 3의협 "비대면 초진 완화 절대 불가…플랫폼 규제대책 필요"
- 4"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5코로나 '필수예방접종' 전환…신규 백신 2종 국가출하 승인
- 6동아ST, 수술로봇 '베르시우스' 국내 사업 철수
- 7주1회 맞는 성장호르몬 '소그로야',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정부 신중론에 막힌 창고형 약국 규제…지자체 반려권만 통과
- 9화일약품 5년새 네 번째 최대주주 변경…매출 3년 연속 감소
- 10급여기준 일반원칙 '제형'에도 걸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