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회원약사 교육 강화
- 김지은
- 2025-11-13 17:23:2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체조제 절차 설명 영상 제작·정기 연수교육에 관련 강좌 포함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른 대체조제의 범위와 절차를 상세히 알 수 있는 ‘동일성분조제 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안내하는 한편, 연수교육 필수 2평점이 부여되는 사이버연수원 정기 연수교육 과정에 대체조제 관련 법률 강좌도 신규 탑재했다.
이를 통해 약사회는 회원 약사들의 동일성분조제 제도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적극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각 지부 자체 연수교육에서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동시에 필요시 직접 강사를 파견해 회원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
관련 교육 내용은 ▲지역처방의약품 목록 제출 여부에 따른 동일성분 대체조제 범위 ▲환자에게 대체조제 내용 고지 ▲의사·치과의사에 대한 사후통보 절차(심평원을 통한 간편 통보 시스템 구축 예정) ▲처방전에 구체적인 임상적 사유 없이 ‘대체조제 불가’ 표기가 있는 경우에도 사후통보를 통해 대체조제가 가능한 사례 등, 약국 현장에서 알아야 할 주요 사항 등이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약사는 그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도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에게 적시에 안전한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해왔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동일성분조제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인보사가 뭐길래…미국 임상 결과에 소환되는 국내 허가 논란
- 2지·필·공 대책에 잊혀진 약국 인프라…상비약·약 배송만 확대
- 3제조기록 거짓 작성부터 함량 부적합까지…잇단 행정처분
- 4대웅제약 '씽크', 서울대·삼성서울 이어 아산병원까지 진출
- 5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이만희 의원 선출
- 6폭염·장마에 '습도와의 전쟁'…제약·유통 의약품 관리 비상
- 7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경진대회로 AI 혁신 지원
- 8'매일 복용' 벗어나는 HIV 치료…투여 편의성 경쟁 가속
- 9'실적 고공행진' 삼성로직스, 현금 2.2조 축적…빅딜 원동력
- 10수급안정기업 퇴방약 '청구액 20%' 비중 요건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