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베이트 적발 10건 중 7건 식약처 미통보
- 이혜경
- 2022-10-29 18:13: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최근 5년 간... 통보 안 된 3건은 의료법·약사법 적용 '사각지대'
- 공정위, 최근 처분 통보 가이드라인 제정....부처 간 협력 나서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식약처는 통보되지 않은 적발 건 중 소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5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통보받아 행정처분 조치를 실시했다. 나머지 2건은 의약품 도매상이었다.
이 같은 답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한 식약처와 공정위의 리베이트 협업 시스템 구축 관련 질문에서 나왔다.
식약처는 "현재 복지부, 식약처를 포함하여 검& 8231;경 및 공정위 등 다양한 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불법 리베이트 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5년 간 공정위의 의약품 분야 리베이트 적발 건수는 총 10건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에서 적발된 사항이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법 및 약사법 적용에서 제외돼 쌍벌제 적용이 안되는 사례가 발생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이 확인된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1일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담당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 공문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식약처는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제도적인 허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 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필요 사항에 대해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월급 1200만원" 명동 뷰티약국, 대놓고 면대약사 모집
- 2조제기록 없이 전문약 6500정 판매…약사에 벌금 200만원
- 3혁신형 제약 '투트랙' 개편…65점 기준 '선도·도약형' 구분
- 4일본 20명 사망 타브너스, 유럽 퇴출 여파에 국내 철수
- 5듀카브 등 80품목 사용량 늘어 약가인하…339억 절감
- 6같은 병상, 다른 길…대웅·동아·유한의 스마트병동 확장법
- 7IPO 도전장 바로팜, 순익 233억 전망…저마진 구조 과제
- 8이 대통령 "미프진 도입, 대통령 결단 필요한 혁신 과제"
- 9삼일제약 부루펜사랑봉사회, 추석 맞아 '사랑의 빵 만들기'
- 10청주시약, 기운차림봉사단에 후원금 기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