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유행 대비 이부실드 중증면역저하자 투약 확대
- 김정주
- 2022-11-15 19:29:23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14일부터 대상 넓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부실드 투약 대상은 현재는 혈액암, 장기이식,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중증면역저하자이나,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고형암, HIV, 류마티스 환자와 질환에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제, B세포 고갈치료 등 심각한 면역저하 치료를 받는 중인 환자들도 투약 가능하다.
또한, 이부실드 투약을 신청할 수 있는 면역저하 치료 기간도 기존 2~4개월에서 6개월~1년으로 대폭 넓혔다.
용량은 300mg이지만 '변이주 유행 시에는 600mg으로 투약할 수 있다'는 식약처 긴급사용승인과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해 투약용량을 600mg으로 증량한 미국의 사례 및 위원회 심의 등을 토대로 투약 용량을 600mg으로 증량했다.
기존 300mg 투약자는 투약일로부터 3개월 이하 경과한 경우 300mg 추가 투약, 3개월을 초과한 경우 600mg을 추가 투약할 수 있다.
추진단은 "겨울철 유행을 대비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 확대 및 용량이 증량된 만큼 심각한 면역저하치료를 받고 있는 중증면역저하자는 이부실드를 투약받아 추가적인 보호를 받으시기를 기대한다"면서 "투약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변경된 지침을 잘 숙지하여 이부실드 투약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가 있을 시,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4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5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6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7약사 16명, 6.3 지방선거 본선 티켓…민주 8명·국힘 5명
- 8복지부 "한약사약국 전문약 취급 지자체가 관리하라"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배당 한 번 없었는데 성과급?…삼성바이오 주주권 침해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