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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심의위 9년째 미가동…"위법 대책 마련해 연내 확대"

  • 이정환 기자
  • 2026-10-07 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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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대비 판매점 14.5% 늘어…위반 중 ‘폐·휴업 미신고’ 76% 최다
  • 복지부 "연내 품목 확대·안전관리 방안 추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약 품목 수를 확대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기구인 지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후 약 9년 간 구성되거나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위가 가동되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 안전상비약 품목 조정이나 관련 단체 의견을 수렴한 사례도 없었다.

편의점을 비롯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점포가 지난 2021년 3만6183개소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1428개로 5245개소(14.50%) 증가했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건수는 총 480건이었다.

정부는 안전상비약 판매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성 확보방안 마련과 함께 연내 품목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7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근 5년(2021년~2026년 7월) 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수와 점검건수는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3만6183개소였던 판매업소는 2022년 3만8713개소, 2023년 4만498개소, 2024년 4만1369개소, 2025년 4만1340개소, 올해 7월 기준 4만1428개소로 집계됐다.

판매업소 증가와 함께 지자체의 연간 점검 건수와 점검률(점검건수 ÷ 당해 판매업소 수)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2021년 점검 건수는 1만1623건(점검률 32.1%), 2022년 1만2699건 점검(점검률 32.8%), 2023년 1만4727건(점검률 36.4%), 2024년 1만6138건(점검률 39.0%), 2025년 1만6939건(점검률 41.0%), 2026년 7월(누적) 8172건(약 7개월간 점검률 19.7%)이다.

안전상비약 판매업소가 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건수는 같은 기간 총 480건이었다. 폐업·휴업·업무재개 미신고가 365건으로 가장 많았고, 준수사항 위반 49건, 등록기준 미달 36건, 미등록 판매 12건, 유효기간 경과 진열 11건, 의약품 가격 미표시 등 7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이후 지금까지 9년여 간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거나 열린 사례는 없었다.

해당 위원회는 과거 안전상비약 품목 논의 당시인 2012년과 2017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비법정위원회로, 별도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진 않았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심의위원회가 가동되지 않은 만큼 제산제나 지사제 등을 포함해 안전상비약을 추가하거나 제외를 검토한 품목도 없으며, 품목 확대 관련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현황도 없었다.

복지부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안전상비약 판매점 점검결과와 위반유형별 처분 현황을 분석해 안전관리방안을 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안전상비약 판매점 점검결과에 따른 관리체계 안전성 확보가 품목 수 확대 논의 전제는 아니라고 했다.

올해(2026년) 안에 안전상비약을 확대할지 여부와 일정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과 동시에 품목 수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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