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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장관 "CSO 위탁계약서 98만건·수수료율 전수조사"

  • 이정환 기자
  • 2026-10-07 1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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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SO 리베이트 현황·대책 마련 기반 작업 예고
  • 남인순 "수수료율 최대 60% 달해… 건보 청구액 연계 전수조사 필요"
  • 베일 싸인 CSO 위탁계약서 들여다본다… 정은경 "서식 표준화·건보 연계 검토"
정은경 복지부장관 26국감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약사와 의약품 판촉영업대행사(CSO) 간 체결한 위탁계약서 98만 건과 CSO가 의약품 판촉영업 품목당 가져가는 수수료율을 전수조사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이 복용하고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의약품 가격이 CSO 수익인 판촉영업 대행 수수료로 과도하게 이어지면서 자칫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을 수수료율이 표기된 위탁계약서 전수조사로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7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을 향해 제약사와 CSO 간 의약품 판촉 위탁계약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복지부가 진행한 CSO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2만여 개 업체로부터 98만 건에 달하는 위탁계약서가 접수됐으나, 제약사의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나 불투명한 영업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핵심 정보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남 의원은 "특정 의약품의 경우 건보 상한금액이 1164원인데 CSO가 판촉 수수료로 60%에 달하는 700원을 가져가는 구조"라며 "단일 품목 처방액 42만 원 중 25만4000원이 CSO 몫으로 돌아가는 등 과도한 판촉 경쟁이 수수료율을 비정상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98만 건의 계약서를 건보 청구액 데이터와 연계해 수수료 규모를 전수조사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수수료율 규모를 분석하고 전수조사해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CSO 위탁계약서가 표준화되지 않아 전수조사가 쉽지 않다고 답변하면서도 대책을 마련해 CSO 수수료율을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 서식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데이터 분석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다"며 "불투명한 영업 구조를 점검하기 위해 위탁계약서 양식을 표준화하거나, 핵심 항목을 선별해 별도로 조사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건보 청구 데이터와의 연계 분석을 포함해 전산 시스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조사·분석 방식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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