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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사경, 의약품 불법 유통 등 5대 민생 분야 기획수사

  • 강신국 기자
  • 2026-09-09 09:20:42
  • 요약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유효기간 경과 제품 취급 등 불법 유통 엄단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간 '의약품 불법 유통'을 비롯한 시민 생활밀착형 5개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명절 전후 수요가 늘어나는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내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집중 점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약사 면허가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의 보관·진열 및 불법 유통 행위 등이다.

시는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가을철과 추석 명절 시기적 특성을 고려해 4개 민생 분야 수사도 병행한다.

우선 가을철 조업기를 맞은 연근해에서 무허가·무면허 어업, 불법 어구 사용 및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명절 성수기를 앞둔 다중이용시설 및 음식점·축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소비자 오인 표시, 축산물 위생·표시기준 위반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와 함께 목재 가공업 등 제재시설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적정 가동 여부, 스포츠 경기장 및 인근 지역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및 유해약물·물건 판매 등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에도 힘을 쏟는다.

심연삼 인천시 시민안전본부장은 "추석을 앞두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품 유통을 포함해 생활과 밀접한 5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기획수사에 나선다"며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명절을 보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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