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위○○' 닥터나우 불법 광고…정부는 '수수방관'
- 강혜경 기자
- 2026-08-26 06:0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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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약 이름 가려도 인지 가능…약사법 위반"
- 약품명, 효과, 가격 등 정보 안내 불가 지침에도 어긋나
- 정부 적극적 단속 나서야..."규제완화보다 엄격한 법 집행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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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다이어트 주사제의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민간 플랫폼의 푸시(push) 광고가 약사법은 물론 의료법과 중개 플랫폼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마운자로, 위고비, 삭센다 같이 특정 의약품명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마○○○, 위○○, 삭○○ 등으로 약품명을 표기하는 방식을 차용했지만, 대면 진료가 필요한 다이어트 주사제의 약국 최저가를 안내하는 자체가 현행 법과 지침을 벗어난다는 지적이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플랫폼 업체의 꼼수 영업과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 역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다이어트 주사 27만4000원' 플랫폼 광고, 문제 없나?

논란이 되는 행위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의 '다이어트 주사제' 최저가 푸시 광고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다이어트 주사제 처방의 편법 창구가 되고 있다며 2024년 12월 16일부로 전면 처방 제한에 나섰다.
환자의 BMI 지수 등을 고려치 않은 채 묻지마 처방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터제파타이드, 세마글루티드, 리라글루티드 등 비만치료제에 대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제한한 것.
문제는 이후에도 플랫폼이 다이어트 주사제 가격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며, 이용자들에게 최저가를 안내·약국간 가격 비교를 유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인트는 약국간 약값이 다른 비급여 약이다.
여기에 자가 진단이 쉽지 않은 헤르페스 역시 비대면 진료 후 약까지 받을 수 있다고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는 플랫폼의 이같은 광고 행위가 얼핏 정보 제공처럼 보일 수 있지만 약사법 제68조와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플랫폼의 푸시 광고는 약사법 제68조 제1호(전문의약품 광고 금지)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7 제2호 러목(대중광고가 금지된 품목을 특정 질병 등으로 나타내어 암시하는 광고 금지) 위반 소지가 크다"며 "마○○○, 위○○ 등 방식으로 제품명을 가리고는 있지만 이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이어트 주사라는 표시는 비만이라는 적응증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2.5mg부터 15mg까지의 함량과 4펜·8펜·12펜 포장단위가 함께 표시돼 수요자는 특정 품목을 곧바로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약국에 대한 약사법 적용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우 변호사의 얘기다.
그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개설자에게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암시하는 표시·광고, 비교 대상·기준 없이 자기 약국이 다른 약국보다 유리하다고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른 약국과 판매의약품의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약국이 플랫폼이 입점해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 이에 저촉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오는 12월 24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제34조의9 제1항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의약품을 오남용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환자 또는 처방전을 가진 자에게 특정한 약국 또는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명문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또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역시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를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추가해 플랫폼과 도매의 결합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비진약품을 설립해 현재도 마운자로, 위고비 등을 판매하고 있는 닥터나우의 약국 최저가 마케팅은 본인들의 사업 영위를 위한 꼼수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정 병원 연계 다이어트 주사제 광고, 진료비 최저가 표출도 논란

닥터나우 앱에서 행해지고 있는 특정 병원 연계 다이어트 주사제 광고와 진료비 최저가 표출도 논란인 부분이다.
'딱 여기! 마운자○ 사이즈 줄이고 람스로 예쁜 라인 만들어 보세요'라면서 365mc 병원 광고를 표출하고 있는 부분 역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제3조(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료비 최저가 병의원 표출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업계 전문가는 "현재까지의 해석상 의원·약국 등에 비해 플랫폼의 경우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자체가 불가한 다이어트 주사제를 언급하고, 최저가를 홍보하는 행위는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면서 "업체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의원·약국에 준용하는 지침 적용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어디까지나 중개자"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도 정면으로 위반
2023년 5월 제정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위법의 소지는 더욱 커진다.
가이드라인에는 플랫폼의 의무·준수사항 등이 명시돼 있는데, 여기에는 '플랫폼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환자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해서는 안된다',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 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 역시 이용 후기 등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민간 플랫폼이 수용되는 상황에서 특정 질환이나 약품명 등을 암시하는 광고가 횡행하고 있는 부분은 문제"라며 "플랫폼이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넘어 약국 판매가를 홍보하고, 약국간 최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약사도 "플랫폼이 이용자들의 알권리라는 이유로 최저가 약국을 우선 표출하고, 별점과 리뷰 순으로 정렬하는 현재 방식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현 구조라면 의료 쇼핑과 약국간 줄세우기로 인한 폐해가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회색지대를 이용해 꼼수 영업을 부리는 플랫폼은 물론 이를 방관한 정부 역시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닥터나우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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