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향정 조제 DUR 확인 안하면 과태료 100만원
- 강신국 기자
- 2026-08-21 11: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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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약사법 개정안 의결...공포 후 1년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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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앞으로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일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개정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는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DUR을 통해 환자에게 기존에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 등 의약품 정보를 사전 확인해야 한다.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의약품 정보 확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간 연계 근거도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DUR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DUR'과 식약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간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중복 처방 및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조제 단계에서 촘촘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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