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회 "동물병원 전용약 창고형 약국 유출…위법 시 고발"
- 강신국 기자
- 2026-08-18 06:00: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품 전매·양도 불법, 예외 없이 법적 조치"
- 제약·유통사엔 유통망 관리 및 공문 회신 촉구…정부 점검 강화도 요구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병원 진료와 처방 전용으로 공급된 동물의료용약품이 일반 약국과 대형 '창고형 약국' 등으로 불법 유출·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자 대한수의사회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의사 회원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동물병원 공급 동물의료용약품의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회원 수의사와 제약·유통업계, 정부를 향해 동물의료용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최근 수의사의 전문적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동물병원에 한정 공급된 일부 약품이 일반 약국 및 창고형 약국으로 대량 유출·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용약품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 투약 후 관찰과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진료 과정과 분리된 의약품 유통은 오·남용 위험을 키우고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 수의사들에게 "동물병원 진료용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약국, 중간유통상, 온라인 판매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말아 달라"며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나 재판매 제안을 받을 경우 수의사회로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의사회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와 유통경로를 면밀히 확인해 소명을 요청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의사회는 "병원으로 유통된 약품을 재판매하는 동물병원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제약 및 유통업계를 향해서도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의사회는 "영업상 이익이나 유통 편의를 이유로 회원에게 비정상적 거래를 제안하거나 묵인해 협회가 회원을 신고·고발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며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이나 우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판매처 도달 경로를 확인하고 유통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부장협의회가 제약·유통사에 발송한 사실 확인 공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회신을 미루거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단순 유통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차원의 관리를 당부했다. 수의사회는 "정부는 유통 실태 점검과 공급경로 추적관리 강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동물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비정상 유통 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내개발 44번째 신약 허가…레코플라본 안구건조증 점안액
- 2내년부터 외래진료 연 300회 넘으면 본인부담 90%
- 3희귀·난치 본인부담 5%까지 단계적 인하…"연 8천억 투입"
- 4약사회 "비대면 플랫폼 조제 실패율 23% 주장은 사실 왜곡"
- 5건보료율 7.19% 동결...정부지원 증액·보험료 수입 고려
- 6자보 한방 첩약·약침, ‘모든 염좌’로 경상 심사 확대
- 7전북도약·동호장학재단, 약대생 12명에 장학금 전달
- 8한국약제학회, 오는 18일 '2026 제제기술워크숍' 개최
- 9보고신약, 추석맞이 건강드링크 선물세트 특가 라이브 진행
- 10건보료율 동결에 건보노조 반발..."국고지원 20% 이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