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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회 "동물병원 전용약 창고형 약국 유출…위법 시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동물병원 진료와 처방 전용으로 공급된 동물의료용약품이 일반 약국과 대형 '창고형 약국' 등으로 불법 유출·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자 대한수의사회가 전면 대응에 나섰다.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수의사 회원도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최근 '동물병원 공급 동물의료용약품의 비정상 유통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하고, 회원 수의사와 제약·유통업계, 정부를 향해 동물의료용약품의 불법 유통 근절을 촉구했다. 수의사회는 최근 수의사의 전문적 진료와 처방을 전제로 동물병원에 한정 공급된 일부 약품이 일반 약국 및 창고형 약국으로 대량 유출·판매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수의사회는 "동물의료용약품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 투약 후 관찰과 책임이 함께 따라야 한다"며 "진료 과정과 분리된 의약품 유통은 오·남용 위험을 키우고 동물복지와 공중보건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원 수의사들에게 "동물병원 진료용으로 공급받은 의약품을 약국, 중간유통상, 온라인 판매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말아 달라"며 "비정상적인 대량 구매나 재판매 제안을 받을 경우 수의사회로 즉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수의사회는 객관적 정황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사실관계와 유통경로를 면밀히 확인해 소명을 요청하고, 위법이 드러나면 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수의사회는 "병원으로 유통된 약품을 재판매하는 동물병원과 연관된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제약 및 유통업계를 향해서도 철저한 공급망 관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수의사회는 "영업상 이익이나 유통 편의를 이유로 회원에게 비정상적 거래를 제안하거나 묵인해 협회가 회원을 신고·고발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라"며 "비정상적인 대량 주문이나 우회 공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종 판매처 도달 경로를 확인하고 유통망을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부장협의회가 제약·유통사에 발송한 사실 확인 공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며, 회신을 미루거나 형식적 답변으로 일관할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관계기관에는 단순 유통 문제를 넘어 공중보건 차원의 관리를 당부했다. 수의사회는 "정부는 유통 실태 점검과 공급경로 추적관리 강화,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동물의료의 전문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비정상 유통 행위에는 예외 없이 엄정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2026-08-18 06:00:49강신국 기자 -
이수진, 동물병원 '진료비 상한액' 규제법안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 정부가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반려동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담겼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국민의 진료비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게 목표다. 19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찰, 입원 등 동물진료업 행위 관련 진료비를 동물소유자가 쉽게 알 수 있게 게시하도록 규정중이다. 아울러 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 분류체계를 작성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2025년 한국반려동물 보고서를 토대로 반려동물에 가구가 고정 지출하는 비용이 월평균 19만4000원으로 2023년 대비 26% 증가한 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그치는 점에 주목했다. 보험 가입률을 올려 동물소유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려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는 게 이 의원 설명이다. 이에 이 의원은 농축산식품부 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맞춰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상한액을 매년 검토해 조정할 수 있게 제도화하는 법안을 냈다. 법안은 수의사법 제20조의5 표준진료비 조항을 신설해 농림부 장관이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상한액을 정할 때는 동물병원 운영비와 동물약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 대한수의사회, 동물보호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표준진료비 상한액은 매년 검토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동물소유자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법안"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2025-09-19 14:44:50이정환 -
수의사, 인체용약 구입경로 봤더니...약국 9곳이 독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을 직접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특례 물꼬가 트이면서 약사사회 내에서도 수의사의 ‘인체용의약품’ 취급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이번 실증특례는 약사 출신 한 동물약 도매업체가 신청한 것으로 특정 플랫폼을 통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가 도매업체로부터 직접 인체용약을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은 수의사와 도매 간 거래 연계만 할뿐 의약품 배송 등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규제특례가 수면 위로 오르면서 인체용의약품이 동물병원으로 유통되는 과정과 더불어 사용 과정에 대한 사후 관리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 사각지대? 현행 약사법 상 수의사가 동물 진료 목적으로 인체용의약품을 구입할 때는 도매상이 아닌 약국에서만 구입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현재는 9곳의 약국에서 사실상 전국 대부분의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의약품이 공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다수 일선 약국들은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약 공급에 관심이 없거나 사실상 공급할 수 있는 길이 막혀있음을 방증하기도 한다. 소수 약국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약을 유통 중인 부분은 국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서영석 국회의원인 “9개 약국이 전년도 동물병원 인체약 공급의 99%를 담당하고 있다”며 “한 약국이 많게는 953개 동물병원에 85만개 인체약을 공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회에서는 약국 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약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간에는 판매 약국에서 수기로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한 것은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고 보고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목적에서 추진된 것이다. 약사사회에서는 법 개정으로 유통 체계가 강화된다 해도 현행 규정 상 동물병원으로 들어간 인체약이 제대로 사용되고 관리되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강병구 대한약사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약국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은 공급, 구매, 사용에서 투명한 유통과 관리를 위해 정부가 일련번호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며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 전문약에 대해서는 투명한 유통을 위해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고 올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약을 공급하는데 대한 법적 체계가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강 본부장은 “하지만 현재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약 사용에 대한 관리는 사각지대나 다름없다”면서 “공급 의무화는 마련된 반면 동물병원에서의 구매보고나 사용내역 보고 체계는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 개정으로 힘들게 마련한 관리체계를 규제특례로 다시 허물겠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급체계 변경 전 사용내역 보고가 우선…법부터 개정을” 이 같은 이유로 약사회는 이번 특례 시도가 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이 마련되고 관련 제도가 정비되는 상황에서 이번 실증특례는 이 같은 움직임을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이번 실증특례로 인해 오히려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 실태와 오남용 우려를 수면 위로 올리는 계기가 됐다는 주장도 나온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이번 실증특례 부여를 위한 선행 조건으로 ‘인체용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특례를 통해 수의사들이 반대하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약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는 것.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수의사의 인체약 사용내역 보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기도 했지만 수의사들의 강력한 반발로 유예돼 있는 상황이다. 수의사단체에서는 이번 실증특례 추진 과정에서도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경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실증특례 권고안 마련을 위한 회의에서도 수의사회 에서는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심지어 수의사회는 사용 보고 등 현행보다 강화된 형태의 관리체계가 선행조건이 제시될 시 이번 실증특례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수의사회로서는 법 개정 과정이나 이번 실증특례 추진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용내역 보고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안다다”며 “이번 특례 선행조건으로 인체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제시한 것은 관련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나 다름 없다. 어느 정도 선에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인 지가 관건일 것”이라고 말했다.동물병원 인체약 직구 규제특례2025-04-10 17:57:19김지은 -
약사회 "전문가·주무부처 의견 무시한 권고안 즉각 철회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용의약품 직접구매에 대한 실증특례권고안 도출에 반발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위원회가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약사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지난 25일 진행된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규제샌드박스 이견조정 회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 진행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회의에서 도출된 권고안에 대해 원점부터 전면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앞선 회의는 오직 위원회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요구할 뿐 전문가단체인 약사회는 의견을 개진할 기회마저 박탈당하고 무시당했다. 이는 전문가의 정당한 참여권을 침해한 행위”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 의견마저 회피하며 횡포를 부린데 대해 국조실의 역할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실증특례 안건에 대한 전면 재거토와 실질적 의견수렴 절차의 즉각적인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임상경험,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이번 결정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관리와 국민건강이 훼손될 것임은 자명하다. 권고안 철회를 정부에 강력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효능군 확대 등이 권고된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건에 대해 “지난 2년 실증사업 기간 이용률과 판매실적이 매우 낮아 국민편익에 부합함을 전혀 증명하지 못했다”며 “영상통화와 자판기를 합친 기술의 낮은 혁신성을 차치하더라도 사업성이 떨어지고 편익 증가도 없는 이 사업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국 외 격오지에 설치하란 권고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이해와 사업성에 대한 판단력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대면 원칙’과 ‘약국’이라는 의약품의 유통과 사용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훼손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해외에서도 매우 까다롭게 관리되는 경구용피임제, 수면유도제 등을 포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폭 확대하는 모습에서 임상적 경험과 약학 지식이 없는 위원회의 명확한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취약시간대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바람직하고 효과적인 정책 대안은 공공심야약국의 확충”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와 함께 위원회가 이번에 권고안을 확정한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약사회는 “인체용약 취급 및 사용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정부, 국회와 공조해 법과 제도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면서 “이번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 권고안은 이런 과정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으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어 “앞선 회의에서 수의사회조차 인체용약 사용내역 전산보고는 받아들일 수 없단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위원회는 이행 가능성조차 없는 ‘전산보고’를 전제로 실증특례를 강행하겠단 권고안을 발표했다”면ㅅ “실현 가능성도 없는 조건을 내세워 신설된 위원회 존재 이유를 입증하려는 실적쌓기 중심의 졸속 행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약사회는 “해당 권고안을 원천적 반대하고 어떤 방식으로도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히며 향후 유사한 회의에서 이처럼 형식적 절차와 일방적 결정이 반복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건강은 결코 실증이란 이름 아래 실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약물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로서 의약품 관리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3-28 15:45:58김지은 -
수의사, 인체용약 약국 아닌 도매 구입 허용...규제특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할 때 약사나 약국을 거치지 않고 의약품 도매상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증특례가 추진된다. 단,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이 선행 조건으로 제시됐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7일 실증특례가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품목 확대 건과 더불어 ‘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에 대해서도 조정권고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이 도출된 특례는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는 도매상이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직접 판매하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약사가 운영하는 한 도매업체에서 신청한 사업으로 지난해 사전검토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아 유예되기도 했었다. 관련 업체가 신청한 내용을 보면 의약품 도매업을 허가받은 신청 기업이 동물병원 전용 이커먼스 플랫폼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과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이번 실증특례 허용 이유에 대해 “현재 동물병원 수의사는 약국에서 직접 인체용약을 구매해야 하지만 판매 약국이 매우 드물어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구매 시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실증특례 부여 시 의약품 공급 효율성을 확보하면서 소비자인 동물병원의 구매비용 절감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제기한 약물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체용약을 도매상을 통해 직접 구매할 경우 약물 오남용 우려가 있으며, 동물병원으로 공급된 이후의 의약품 사용 내역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이번 실증이 약물 오남용 우려를 가중시킨다는 주장에 대한 직접적 근거는 없고, 인체용약의 동물병원 판매와 관련한 갈등해소를 위한 테스트베드로서의 의미도 있어 실증특례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실증특례에 대해 선행 조건이 부여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실증을 개시하리고 권고한 것이다. 위원회는 “복지부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을 검토 중인 것을 감안해 관계부처(과기부, 복지부)와 신청 기업, 대한수의사회가 충분한 협의나 논의를 거쳐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인체용약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뒤 실증을 개시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실증이 인체용약의 부정, 불법 유출이나 목적 사용 등에 대한 관리제도를 마련하는데 지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복지부와 약사회는 지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실증특례 허용 이전에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사용에 대한 사용내역 보고 체계 마련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수의사회에서는 의약품 사용내역 보고에 대해서는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추후 복지부와 과기부, 수의사회 간 논의 과정에서 동물병원의 의약품 관리체계 마련 향방에 관심이 주목된다.2025-03-27 10:37:08김지은 -
약사회, 화상투약기·수의사 인체약 직구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동물병원이 취급하는 인체용약의 직접 구매를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관련 정부 조정안이 마련된 데 대해 약사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 하루 뒤인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날 열린 회의에 대한 전반적인 약사회 입장과 정부가 도출한 조정안에 따른 추후 대응 방안 등을 설명했다. 국조실 주최로 25일 열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는 화상투약기 품목 확대와 한약사 약국 설치를 담은 '화상투약기 부가조건 변경',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특례 부여'에 대한 안건이 다뤄졌으며 두가지 안건 모두 당일 조정안이 도출됐다. 약사회는 이번 회의에 이해 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 중 한곳으로 참석했으며, 2가지 실증사업 모두 국민 실익과 안전 측면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화상투약기의 경우 지난 2년의 시범사업 결과를 근거로 국민 편익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품목 확대나 한약사 개설 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가 아닌 사업 자체가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주장이었다. 수의사의 인체용약 직접 구매 특례 관련해서도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국민 편익이라는 실증사업 진행의 타당성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번 실증사업이 진행된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에 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할 데이터를 이날 회의에서 제시했음에도 위원들에게는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이날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이미 결정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이광민 부회장은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이해당사자이자 전문가 단체인 약사회가 신중검토,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음에도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 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대외협력본부장도 “회의 진행 방식에 문제가 많았다. 실증사업을 진행하려면 국민편익 증가 등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하지만 이 부분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무조건 시행을 염두에 둔 방식의 회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약사회가 여러 근거를 제시했지만 위원회가 정한 범위 이외 언급에 대해서는 발언 자체를 자제시켰다. 이해단체는 회의 중간 퇴장을 요구해 이후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조정안이 어떻게 도출됐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약사회는 규제혁신위원회가 도출한 조정안에 대해 전달 받지 못한 만큼, 전달 이후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아직 조정안을 전달 받지 못했지만 회의 진행 방식과 흐름으로 볼 때 결과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의 절차가 남았지만 이번 조정안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약사회는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각오로 조정안 내용에 따른 대응 방안을 설정해 최대한 회원들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번 일로 회원들께 심려를 끼친 점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최용석 부회장은 “동물병원 인체용약 직접구매 건의 경우 복지부도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한편, 동물병원의 의약품 사용량 보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이날 회의에서 수의사회에서는 사용량 보고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만큼 추후 조정안 결과를 두고봐야 할 것 같다. 조정안 내용에 따라 투쟁도 불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3-26 18:50:54김지은 -
약사회 "화상투약기 설치약국 고작 9곳...사업 폐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화상투약기, 플랫폼을 통한 수의사 인체용약 직접 구매 등 규제 완화 여부를 논의하는 정부 주도 회의를 앞두고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경우 실증사업 연장 자체를, 인체약 직접 구매 플랫폼은 시범사업 도입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 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오늘(24일)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회의에서 화상투약기, 수의사 인체약 직접구매 등의 안건을 심의한다. 이미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화상투약기의 경우 품목 확대, 한약사 개설약국 설치 등 부대조건 완화 여부가 논의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업을 진행 중인 쓰리안코리아 측은 기존 11개 약효군에 13개 약효군을 추가해 총 24개 약효군으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현재는 부가조건에 따라 길이 막혀 있는 한약사 개설 약국의 투약기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년의 실증특례를 통해 이번 사업은 약사법 상의 대면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인정되지 않았다며 품목 확대 여부를 논의하기 전 실증사업 연장 여부 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년간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부대조건 준수 여부나 실질적인 효과 등 세부 평가 내역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확인되는 것은 당초 업체의 600대 설치 계획과는 달리 9곳 약국에서만 운영하고 있다는 정도다. 참여 약국이 적은 이유는 이용자가 적은 만큼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업체에서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는 설치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내세웠지만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않으니 입장을 번복했다. 여기에 효능군을 확대하면 현재보다 사업성이 나아질 것이라 한다”면서 “2년 후에도 사업성이 안좋으면 계속 조건을 바꾸려 하지 않겠나. 심의위원들도 업체, 산업 이전에 국민을 중심으로 현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의 시범사업으로 약사법을 훼손하는 동시에 경제성,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업이라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비교 대상은 아니지만 심야 시간대 약료서비스 공백을 메워줄 공공심야약국이 법제화 돼 운영 중이고 계속 확산 추세다. 효능군 확대 등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사업 연장안 자체가 폐기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날 화상투약기와 더불어 수의사가 인체용약을 특정 플랫폼을 통해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실증특례 안건에 대해서도 회의에 참석해 방어할 예정이다. 이번 안건은 지난해 5월 과기부 ICT 규제샌드박스 확대 사전검토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복지부, 약사회가 반대하면서 계류되고 있었다. 해당 안건이 오늘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약사회로서도 다시 한번 강력 방어해야 할 상황이 됐다. 약사회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약 유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를 제어하기 위한 법과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동물병원의 인체용약 유통,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를 우려해 관련 약사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약국에서 동물병원 인체용약 공급 보고 의무화와 더불어 동물병원의 구매 보고 의무는 수의사회 반대로 계류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관련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수의사회가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실증특례 도입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늘 회의를 통해 안건들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거나 추가 회의 진행 여부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권고안이 마련되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약사회는 권고안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2025-03-24 16:52:13김지은 -
"동물약국 다 죽는다"...개정 추진 약사법 조항 뭐길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만2000여개 동물약국에 영향을 미치는 약사법 개정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관계부처인 복지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고, 전국 동물약국들이 사실상 정상운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법 개정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농림부가 복지부와 논의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예외조항은 약사법 제85조7항입니다. 이 조항은 수의사처방대상 동물약 지정 제도가 시작된 지난 2013년부터 함께 시행된 조항입니다.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약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등의 관리 강화를 명분으로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에 대한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예외조항을 넣었던 것이죠. 해당 조항에서는 ‘약국개설자는 제6항 각 호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 ▲주사용 생물학적 제제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처방대상 동물약은 3년 주기로 확대를 논의해 왔습니다.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는 정부와 함께 논의 테이블에 앉아 매번 조율 과정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2020년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성분은 133종에서 205종으로 대폭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빈도 동물약인 반려견 4종 종합백신, 고양이 3종 종합백신(범백·허피스·칼리시), 고양이 광견병 백신 등이 모두 처방대상 의약품이 됐습니다. 하지만 동물약국이 직접 체감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약사법 예외조항 때문이었습니다.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언급하는가 하면, 새로운 집행부의 역점 추진 공약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만에 하나 약사법 예외조항 폐지된다면 1만2000여개 동물약국 대부분은 사실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물론 동물약은 병원과 약국의 분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로도 원외처방전 발급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즉, 처방과 투약 권한을 사실상 병원에서 독점하고 있는 행태이기 때문에 전국 동물약국을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은 현실성이 적습니다. 농림부가 개정 의지를 드러냈지만 복지부를 설득하고, 동물약국 이용 소비자들의 반발을 고려하면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동물용의약품은 인체약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 정부 정책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장 팽창으로 어느 순간부터 약국 경영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의 약사법 개정 추진 의지,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약 확대 등에 대한 반발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회 관계자도 “복지부와 더 긴밀히 소통하겠다”는 뜻을 밝혀 약사법 예외조항의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2025-02-25 21:34:49정흥준 -
"약사법 동물약 예외조항 개정 검토"...동물약국 직격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도 약국에서 판매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한다. 동물용의약품 관리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부터 실데나필 성분의 동물약에 대한 약국 편법 구매가 이슈화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관계 부처와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약국에서의 실데나필 성분 동물약 구매 사례가 보도되자, 농림부가 공식적으로 약사법 개정을 언급한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때 복지위에서도 지적이 있었고, 복지부에서도 관련 움직임이 있다”면서 “약사법 약국 예외 조항을 포함해서 복지부와 협의를 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보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약국은 약사법 제85조 제7항에 따라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이라도 주사용 항생제 또는 일부 주사용 백신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방전 없이도 판매가 가능하다. 농림부 관계자는 “또 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약을 확대 논의할 예정이다. 수의사회로부터 처방 대상 지정이 필요한 동물약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과 관련해서는 약사와 수의사의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 관계자는 “수의계 요구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다만 약사, 수의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는 실데나필 약국 구매 사례를 이유로 약사법 예외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또 인체용, 동물용에 관계없이 의약품 구매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설명이다. 만약 약사법 예외 조항이 개정된다면 수의사 처방 대상 품목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동물약국들은 대부분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강병구 이사는 “만약 동물약 중 특정 성분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면 동물병원에서 처방전을 의무 발급하도록 하면 된다”면서 “마트에서 칼을 구매한 소비자가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서 판매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지 않는다. 동물병원에서 구매한다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약사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농림부, 복지부와 법 개정 협의 추진2025-02-25 11:39:05정흥준 -
동물병원 전문약 규제법, 찬반 여전…법사위가 관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 관리규제를 강화해 전문약 오·남용 가능성을 축소하는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약사와 수의사 간 찬반 입장차이가 첨예한 입법으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위 통과 법안은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판매된 의약품 유통정보 파악을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전산망과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약국개설자(약사)는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 내역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전문약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약사 찬성, 수의사는 반대…입법 영향 법안 목표는 동물병원에서 쓰이는 인체용 전문약 유통망을 투명히 하고 오·남용을 막기 위함이지만, 직능 간 입장차이가 커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입법에 적극 찬성하는 약사 직능은 인체용약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문제와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해당 법안으로 근절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 최근에는 사법부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을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판매한 행위를 불법으로 판결하면서 약사사회의 법안 필요성 주장에 힘을 더한 상태다. 반면 수의사회는 약국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내역 제출 의무를 부과하면 동물병원으로 판매를 거부하는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의사회는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위해 쓰는 인체용 전문약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결국 약사와 수의사가 직능갈등을 보이고 있는 해당 약사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여부가 입법 성공을 좌우하게 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은 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계류 상태로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수의사 직능의 입법 반대 의견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필할 만한 상황이 사실상 없는 만큼 수의사 반대 의견은 법제사법위에서 개진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수의사 의견을 수용해 과도한 입법으로 규정할 경우 법제사법위에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관계자는 "직능 간 이견이 있는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갈등 직능 간 협의 절차를 거쳐 조율 후 통과시킬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게 사실"이라면서 "다만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전문약을 불법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인 데다 일부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만큼 입법 타당성은 큰 분위기"라고 귀띔했다.2024-11-21 17:17:20이정환 -
동물병원 인체용약 규제 강화법,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일선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판매되는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유통경로를 상세하게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규제 대상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 간 법안을 둘러싼 찬반 입장 차이가 컸지만, 동물병원 내 인체용 전문약 오남용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에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게 통과 배경이다. 19일 국회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해 의결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 약사가 동물병원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도록 했다. 또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담았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에 대한약사회는 찬성, 대한수의사회는 반대 입장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결정됐다. 법안소위는 통과했지만 두 직능 간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동물병원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오남용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현행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2024-11-19 12:12:23이정환 -
[경기] 한일권 "동물약 의약분업 강제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한일권 후보(기호 1번, 56, 중앙대)는 16일 동물약 의약분업 추진를 상급회와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최근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에 정부와 약사회는 찬성하는데 반해 수의사회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반대 이유가 가관"이라며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의사가 약국의 과도한 업무량을 걱정해 반대한다니 이런 궤변이 또 어디 있냐"고 되물었다. 한 후보는 "동물약을 취급하는 약국 입장에선 어떻게 보면 또하나의 행정 업무가 늘어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사회가 찬성하는 이유는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이라며 "수의사회가 이렇듯 궁색한 이유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결국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달라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1500만 반려인 시대에 발맞춰 동물약에 대한 관리 및 유통 등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의약분업을 강제화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경기도약사회장 당선 시 대약과 적극 협력해 동물약 의약분업 강제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2024-11-16 10:02:49강신국 -
동물병원 전문약 투명화법, 정부 찬성…약사-수의사는 충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동물병원으로 유통·판매되는 인체용 의약품 경로를 투명화하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에 정부가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규제 영향권에 놓인 약사와 수의사 직능단체는 찬반 입장을 달리해 입법 시 의견충돌로 인한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1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는 수용 입장을 제출했다. 서영석 의원안은 약국을 개설해 운영중인 약사가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한 수의사에게 인체용 전문약을 판매할 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수의사에게 전문약을 팔 때 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는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해 동물병원을 창구로 인체용약이 오·남용되는 사례를 막는 게 법안 목표다. 법안은 약사가 수의사 전문약 판매 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해당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의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 등을 복지부령에 따라 제출하도록 했다. 약사가 판매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의약품관리종합센터 전산망을 수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수의사에게 판매된 전문약 유통정보를 투명화하는 조항도 담았다. 서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부터 동물병원에서 수의사가 인체용 전문약을 오·남용하는 문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해왔다. 서 의원은 인체용 전문약이 유통·판매된 동물병원은 해마다 수 천여개를 초과하며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판매 약국과 구매 동물병원 소재지가 다른 사실을 제시하며 약사법이 금지하는 '의약품 배송'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서 의원이 동물병원 인체용약 투명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이다. 서 의원안에 복지부는 동의했다. 동물병원에 판매된 인체용약 유통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동물병원 사용현황을 연계해 체계적으로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복지부는 "동물병원 인체용약 유통현황 파악을 위한 약국개설자 보고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보고체계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 등 준비가 필요하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입법에 대해 대한약사회와 대한수의사회는 찬반 입장을 달리했다. 약사회는 찬성 입장으로, 현재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공급되는 인체용약 판매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병원으로 판매된 의약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렵다고 했다. 약사회는 "개정안은 동물병원에 인체용 전문약 판매 약국 소재지뿐 아니라 공급 의약품 종류, 수량 등 판매 내역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게 했다"면서 "향후 인체용약의 불법 판매 행태를 근절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의사회와 한국동물병원협회는 반대했다. 이들은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한 인체용약 판매 내역 전산 보고 의무화는 약국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약국에서 동물병원으로 인체용 전문약 판매 자체를 거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유통관리 체계 구축의 선결과제로서 동물병원에서 진료에 쓰는 인체용약을 약국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 도매산에서도 공급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11-15 12:42:16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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