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초진 처방일수, 행정규제 아닌 의사 자율권에 맡겨야"
- 이정환 기자
- 2026-08-13 14:47: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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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성 교수 "의사 개인에 진료 책임 묻는 원칙 필요"
- 12월 제도화 앞두고 초진 처방일수·비급여 처방 통제·처방약 배송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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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질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법령에서 제한할 게 아니라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초진 처방일수를 의사가 환자 진료정보, 투약정보를 토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되, 환자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가 오롯이 책임지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언이다.
1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사 자율성과 재량권"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초진 환자 처방일수를 7일 등으로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의사가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처방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방향의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약 처방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환자 배송을 허용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전체의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 재량권과 책임 이슈"라며 "미용이나 비급여 처방 규제와 필수 만성질환 관리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의사 주도의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처방한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같은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연속성과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행위 규제에는 공감하나, 공공 플랫폼 등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인증과 가이드라인 관리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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