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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킴스제약이 첨단 광학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나선다. 그린광학과 손잡고 자궁경부암 진단 보조의료기기를 첫 제품으로 개발해 국내외 상용화를 추진한다. 킴스제약은 첨단 광학 전문기업 그린광학과 AOTF(Acousto-Optic Tunable Filter·음향광학 가변필터) 광학 기술 기반 신규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그린광학이 보유한 국방·항공우주급 AOTF 정밀 광학 기술과 장비 제조 역량에 킴스제약의 의료기기 임상·인허가·사업개발 및 영업·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첫 상용화 제품으로 'AOTF 초분광 이미징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보조의료기기'를 선정했다. 해당 기기는 AOTF 기술을 활용해 비침습·실시간으로 고등급 병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그린광학은 AOTF 광학 모듈과 하드웨어 시스템, 기초 알고리즘 연구개발 및 고도화를 맡는다. 시제품 제작과 품질보증, 향후 양산·공급도 담당한다. 킴스제약은 사업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다. 임상시험 기획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리, 대학병원 연구자 네트워크 운영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기술문서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킴스제약은 첫 제품의 인허가자로 국내외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허가를 소유·관리한다. 계약기간 동안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독점 사업화·유통·판매 파트너로 참여한다. 국내외 영업·마케팅과 학술 홍보, 유통망 구축도 담당한다. 양사는 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국책과제에도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임상시험과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 관련 과제에서는 킴스제약이 주관기관을 맡기로 했다. 킴스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의약품 중심 사업에서 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2007년 설립 이후 오송 GMP 공장과 자체 연구소를 기반으로 개량신약과 전문의약품 사업을 전개해왔다. 킴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그린광학의 AOTF 광학 기술과 킴스제약의 임상·인허가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혁신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과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에서 축적한 사업 역량을 의료기기 분야로 확장해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12 15:59:57이석준 기자 -
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분쟁 특허법원 항소[데일리팜=황병우 기자]킴스제약이 시너지아정 관련 특허심판 결과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항소한다. 킴스제약은 자사가 보유한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가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며, 최근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1일 밝혔다. 회사는 이번 심결에 대해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시너지아정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와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특허 침해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시너지아정은 시트룰린말산염 성분의 정제 의약품이다. 킴스제약은 시트룰린말산염이 수분을 흡수해 녹는 조해성과 타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어려움으로 정제화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특정 결합제와 흡착제를 조합해 이 같은 기술적 장벽을 극복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아정 개발과 특허 등록,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입장이다. 킴스제약은 한국팜비오 제품에 대해 시너지아정 특허 명세서에 공개된 처방을 실질적으로 사용한 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해당 부분은 현재 양측 간 특허 분쟁의 핵심 쟁점인 만큼, 최종 판단은 향후 특허법원 절차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킴스제약은 특허심판원의 이번 심결이 자사 특허의 무효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회사는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인 KR10-2114370이 여전히 유효하게 존속 중이며, 이번 사건은 해당 특허의 권리범위와 침해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는 입장이다. 킴스제약 관계자는 "당사가 보유한 시너지아 조성물 특허는 현재 유효하게 존속 중"이라며 "이번 심결은 특허 무효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회사는 특허심판원이 1심 단계에서 제조공정 명칭의 차이를 중심으로 판단했으나, 특허법원에서는 제품의 실질적 구조와 성질을 중심으로 권리범위가 판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킴스제약 측은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과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를 근거로 들고 있다. 회사는 제조공정 자체의 명칭이 아니라 해당 공정으로 특정되는 물건의 구조와 성질이 동일한지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킴스제약 측 소송대리인은 "한국팜비오 제품은 핵심 첨가제인 포비돈 등 결합제와 이산화규소 등 흡착제 구성까지 일치하는 제품"이라며 "최종 정제가 가지는 조해성 억제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는 점을 특허법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킴스제약은 시너지아정 제네릭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제약사와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예고했다. 회사 측은 한국팜비오 제품 외에도 복수의 위탁사를 통한 제네릭 제품 출시가 계획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특허법원 판단 전 제품 출시를 강행할 경우 향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킴스제약은 항소장 접수와 함께 한국팜비오를 포함한 제네릭 제약사와 유통 도매상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 연대책임과 관련한 경고장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특허법원에서 승소할 경우 제네릭 제품 매출에 대해 소급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유통 과정에 관여한 도매상 등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킴스제약 대표이사는 "이번 심결은 행정부의 일차적 판단일 뿐이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 전에 제품 출시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이라며 "원천 기술을 편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너지아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는 등 기술성과 공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임상 근거 확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선택지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6-01 17:08:34황병우 기자 -
킴스제약, '시너지아정' 중기부 혁신제품 지정 획득[데일리팜=황병우 기자]킴스제약은 기능 무력증 치료제 '시너지아정'이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 인증(제2026-077호)'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기술 혁신성과 공공성, 시장성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조달 연계 및 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인증을 통해 시너지아정은 국가 차원의 혁신 기술 의약품으로 공식 인정받게 됐다. 시너지아정은 '무기력증 치료용 말산시트룰린의 환자 복용 순응도 개선을 위한 정제'로, 기존 액상 제형 중심이던 시장에서 정제 형태로 개발된 제품이다. 기존 액상 제형의 맛과 복용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정제화 기술을 적용해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번 제품은 약 8년간의 연구개발을 통해 완성됐다. 킴스제약은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FOU(First, Only, Unique)' 전략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제품 개발을 이어왔다. 킴스제약은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인증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 산업단지에 약 4000평 규모의 GMP 생산시설을 구축해 개량신약 생산과 글로벌 진출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시너지아정의 제형 기술과 시장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공공조달 시장 진입과 함께 글로벌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개발에 집중해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에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6-04-17 11:09:36황병우 기자 -
김승현 킴스제약 대표, 서울국세청장 표창 수상[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킴스제약 김승현 대표이사가 성실 납세와 투명 경영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킴스제약은 서울 마포세무서에서 열린 ‘제60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김승현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국가 재정 기여 기업과 개인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올해 기념식은 ‘이순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지난 60년의 세정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김승현 대표와 함께 배우 고창석 씨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시상식에 참석했다. 두 사람은 기념 촬영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의 의미를 알렸다. 김승현 대표는 “납세는 기업이 사회와 신뢰를 구축하는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다. 투명 경영을 지속하고 미충족 의료 수요 해결과 희귀의약품 개발을 통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창립 19년 차인 킴스제약은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충북 오송 제2생명과학산업단지에 연면적 약 4000평 규모의 cGMP 공장을 구축하며 생산 인프라를 확보했다. 회사는 이를 기반으로 개량신약 개발과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킴스제약은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COVA),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하이서울기업(HBA) 등 인증을 획득하며 기술력과 경영 역량을 인정받았다. 회사는 이번 표창을 계기로 시니어 헬스케어 분야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2026-03-04 15:46:21이석준 기자 -
올해 모범납세자에 선정된 개국 약사 6인은 누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 6명의 약사가 모범납세자로 선정됐다. 이승준 약사(강원 원주 한빛약국)가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으며 김인순 약사(서울 노원 호원프라자약국)는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3일 제6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를 발표했다. 개국 약사 가운데는 6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장표창을 받은 이승준 약사는 37년간 '365일 성실한 운영'을 원칙으로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신뢰받는 동네약국을 운영하며, 꾸준한 봉사와 기부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사회적 책임을 이행해 모범납세자로 선출됐다. 김인순 약사는 2005년 개국 이후 지역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사회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공헌 약국이 되고자 노력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정성학 약사(경기 광명 철산약국)는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져 온 전통있는 보건의료기관임이 인정돼 서초세무서장표창을 수여했다. 김완기 약사(경기 이천 하이중앙약국)는 '시민에게 신뢰받는 건강관리의 거점이 되겠다'는 목표 아래 1985년 개국 이래 시민의 보건복지에 힘쓰는 것은 물론 유연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근로자를 배려하고 고용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이천세무서장표창을 받았다. 최종대 약사(경북 안동 새대구약국)는 국민보건향상과 취약계층 보건에 기여, 지역공익봉사 참여 및 투명한 회계처리로 지역사회 발전과 성실납세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안동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하재일 약사(충북 제천 중앙약국)는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으로 국가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제천세무서장표창을 수여했다. 제약사와 유통사도 모범납세자 대상에 다수 포진됐는데, 대한약품공업주식회사 이승영 대표이사가 동탄산업훈장을 받았다. 구주제약 김우태 대표이사와 마더스제약 김좌진 대표이사는 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킴스제약 김승현 대표이사에게는 서울지방국세청장표창이 돌아갔다. 한국신약 한상욱 대표이사와 안성약품 이달호 대표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표창을 수여했으며, 동부약품 유한회사 김상배 대표이사는 광주지방국세청장표창을 수상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훈격에 따라 일정기간(국세청장 이상 표창자는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2년간) 세무조사 유예가 적용되며 철도 운임 할인,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이순(耳順)의 국세청,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겠습니다'라는 홍보 슬로건을 통해 국민의 말씀을 더 깊이 경청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더욱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26-03-04 06:00:50강혜경 기자 -
킴스제약, 스페인 제약사와 파트너십…신약 7종 도입[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의약품 연구개발·제조·유통 기업인 킴스제약(대표이사 김승현)이 스페인 글로벌 스페셜티 제약사 에스떼베(ESTEVE Pharmaceuticals)와 손잡고 국내 희귀질환 및 항암제 시장 공략에 나선다. 킴스제약은 지난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진행된 에스떼베 경영진의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고, 양사 간 협력을 공식화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협약(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한에는 에스떼베의 아구스티 도밍고 레이그 글로벌 파트너링 이사와 세바스찬 벨라스케스 바네가스 매니저 등 핵심 인사가 참석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병원 등 국내 주요 상급종합병원 KOL(Key Opinion Leader) 미팅을 진행한 데 이어, 법무법인 지평과의 법률 자문, 킴스제약 오송 공장 실사 및 파트너십 세레머니까지 소화하며 한국 시장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27년까지 에스떼베가 보유한 희귀의약품 및 항암제 등 총 7개 품목을 국내에 순차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국내 희귀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동시에, 킴스제약의 스페셜티 의약품 포트폴리오 확대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에스떼베 측은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시장에서 의료 인프라와 규제 시스템 측면에서 핵심 거점”이라며 “킴스제약의 마케팅 역량과 오송 공장의 생산 인프라를 확인한 만큼, 향후 7개 품목 이상으로 포트폴리오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방한의 주요 성과로 최근 공급 이슈가 제기됐던 부신피질암 치료제 ‘리소드렌(Lysodren)’의 안정적 공급 확약이 꼽힌다. 양사는 법무법인 지평과 협력해 법적·행정적 리스크를 정비했으며, 향후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내 환자에게 약물이 중단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본사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2월 11일 오송 공장에서 열린 협약식에서는 한국 전통 ‘수제 도장’을 활용한 날인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양사 대표는 한글과 스페인어가 각인된 도장을 협약서에 찍으며 장기적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김승현 대표는 “100년 전통의 에스떼베와 협력해 국내 환자들에게 필수 희귀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돼 뜻깊다”며 “7개 품목 도입 로드맵을 차질 없이 실행해 2027년까지 희귀의약품 분야에서 입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한 일정을 마친 에스떼베 경영진은 조만간 킴스제약 경영진을 스페인 바르셀로나 본사로 초청해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킴스제약은 INNOBIZ(기술혁신형 중소기업), COVA(벤처기업), MAIN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 HBA(하이서울기업) 인증을 받은 19년차 중소 제약사로, 기업부설연구소와 충북 오송 경제자유구역 내 GMP 의약품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2026-02-13 11:24:33손형민 기자 -
킴스제약, 카자흐스탄 디지털병원 구축 3자 업무협약 체결[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킴스제약(대표이사 김승현)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 기반 마련에 나선다. 회사는 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 원스글로벌과 함께 ‘글로벌 헬스케어 진출 및 카자흐스탄 디지털병원 구축’을 위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지난 10월 17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오픈헬스케어 코리안 메디컬센터 알마티(OPEN Healthcare Korean Medical Center Almaty)' 개소식 현장에서 진행됐다. 회사들은 현지 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약품 공급망 및 품질관리 체계 구축, 디지털 헬스케어 인프라 개발, 의약품 정보 표준화 및 데이터 활용 시스템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킴스제약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한국 제약사의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 공급은 물론 품질관리(QA)와 공급망관리(GSP) 체계를 중앙아시아 지역에 확대 적용하며 의약품의 접근성, 안정성, 추적가능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지 의료 인프라 발전에 기여하여 국제 보건의료 협력 강화와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김승현 킴스제약 대표는 "이번 협약은 우리나라 의약품의 품질과 신뢰를 해외 의료시장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뜻깊은 계기"라며 "검증된 생산, 품질관리 시스템을 기반으로 제조된 우수한 한국 의약품을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K-Pharma 브랜드로 성장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카자흐스탄 디지털병원 프로젝트에는 킴스제약과 원스글로벌의 의약품 공급, 의약품 공급관리 시스템, 품질보증 및 약물정보 관리 노하우,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 및 유통 관리 역량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국 의약품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며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김대영 오픈헬스케어 카자흐스탄 대표는 "한국의 의료시스템과 IT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카자흐스탄에 도입해 정확하고 신속한 진료와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라면서 "질병 진단과 예방·치료·건강관리까지 카자흐스탄 국민을 위한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박경하 원스글로벌 대표는 "표준화된 글로벌 의약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지 의료기관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약정보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이번 협약은 원스글로벌의 기술이 글로벌 의료현장에 적용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NNOBIZ(기술혁신형중소기업), COVA(벤처기업), MAINBIZ(경영혁신형중소기업), HBA(하이서울기업) 인정 기업인 킴스제약은 19년차 중소 제약기업으로서 산하 기업부설연구소 및 충청북도 오송 경제자유구역내에 GMP 의약품 제조공장을 보유하고 있다.2025-10-28 17:27:50황병우 -
킴스제약, '시너지아' 특허침해 제네릭 법적 대응 나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킴스제약이 기능무력증 치료제 시너지아의 특허침해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너지아는 연세대학교 약학대학과 8년간의 공동연구 끝에 개발된 혁신적인 의약품이다. 임상시험을 통해 지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하고 2023년 출시됐다. 시너지아는 일주기 리듬(circadian rhythm) 특성을 가진 내인성 물질인 시트룰린말산염(Citrulline Malate)을 주성분으로 하는 세계 최초의 정제 의약품으로, 특허 등록을 통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2024년 대웅제약과의 코프로모션을 통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기능 무력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번 특허 침해 소송 건은 킴스제약이 P사의 제네릭이 자사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특허심판원은 특허심판 청구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며, 시너지아 특허에 대한 권리 침해가 인정되면 P사 제네릭의 시장 판매는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킴스제약 관계자는 "오랜 기간 연구 개발 노력의 결실인 시너지아의 특허를 침해하는 행위는 단순히 자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넘어, 제약 산업 전체의 혁신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이번 특허심판을 통해 제약 산업 내 지식재산권 존중 문화를 확립하고, 혁신 신약 개발의 가치를 높이는 선례를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킴스제약은 앞으로도 시너지아의 독점적 권리를 철저히 수호하며, 이를 통해 혁신 신약의 가치를 확고히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기업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8-12 16:40:42황병우 -
중소제약 급여의약품 '뚝'...규제 변화에 무더기 철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5년간 중소·중견제약사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 개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 등재 의약품이 100개 이상 감소한 업체들이 속출했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제네릭 장착 움직임이 활발했고 규제 변화 이후 판매 실적 없이 무더기로 철수하는 현상이 연출됐다. 지난 5년간 중견·중소제약사 급여등재 의약품 급감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종근당이 가장 많은 388개의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건강보험 급여 등재 의약품이 가장 많은 2020년 10월과 비교하면 5년 동안 25개 증가했다. 지난 5년간 신규 등재 의약품이 시장 철수 제품보다 25개 많았다.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은 지난 2020년 10월 역대 가장 많은 2만 6527개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지난 1일 기준 급여 등재 의약품은 2만2027개로 2020년 10월과 비교하면 4500개 감소했다. 건강보험 급여 목록 신규 등재보다 시장 철수나 퇴출이 4500개 많았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이 17.0% 사라진 셈이다. 하나제약이 지난 1일 기준 급여 목록에 388개 품목을 등재했다. 2020년 10월 351개보다 31개 늘었다. 한미약품은 378개로 2020년 10월 378개와 동일했다. 지난 5년 동안 신규 진입 의약품과 철수 의약품 개수가 동일한 셈이다. 한국휴텍스제약은 5년 전보다 38개 증가한 342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대웅바이오는 2020년 10월 165개 품목이 급여 목록에 이름을 올렸는데 올해 7월에는 319개로 54개 늘었다. 한림제약, 명인제약, 명문제약, HK이노엔, 동국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이연제약, 환인제약, 신풍제약, 보령, 제일약품, 휴온스, 삼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알보젠코리아, JW중외제약, 유한양행, 대원제약, 동광제약, 삼천당제약, 마더스제약 등이 200개 품목 이상을 급여목록에 등재했다. 업체별 급여 등재 의약품 개수를 보면 중소제약사와 중견제약사들이 지난 5년간 크게 감소한 사례가 많았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 2020년 10월 345개 품목이 급여목록에 등재됐는데 5년이 지난 현재 221개로 124개 줄었다. 5년 동안 급여등재 의약품이 35.9% 감소한 셈이다. 삼성제약의 급여 등재 의약품 개수는 105개로 2020년 10월 227개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지난 1일 급여 등재 의약품이 158개로 2020년 10월보다 112개 줄었고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같은 기간 241개에서 133개로 108개 줄었다. 한국파비스제약, 대우제약, 바이넥스, 안국약품, 삼천당제약, 이연제약, 한국코로스, 비보존제약, 영일제약, 휴비스트제약, 일동제약, 국제약품 등은 지난 5년 동안 급여 등재 의약품이 50개 이상 줄었다. 중소제약사와 중견제약사들이 급여 의약품 개수가 크게 축소됐다. 2019·2020년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폭증...중소제약사 대거 진출 후 철수 업계에서는 약가와 허가 규제 강화 이전에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제네릭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장착한 이후 팔지 못하고 철수하는 사례가 속출한 것으로 진단한다. 2020년 7월 개편 약가제도 시행으로 제네릭 제품은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직접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을 모두 충족해야만 현행 특허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상한가를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편 약가제도에는 급여등재 시기가 늦을 수록 상한가가 낮아지는 계단형 약가제도가 담겼다. 특정 성분 시장에 20개 이상 제네릭이 등재될 경우 신규 등재 품목의 상한가는 기존 최저가의 85%까지 받을 수 있다. 제약사가 제네릭을 직접 개발하고 생동성시험을 수행하지 않으면 약가가 크게 떨어지는 구조 탓에 전 공정 제조 위탁 제네릭의 허가가 크게 감소했다. 약가제도 개편 이후 전문의약품의 허가 건수가 크게 축소됐다. 올해 6월까지 전문약 허가 건수는 315개로 월 평균 52.5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월 평균 허가 건수 48.3개보다 4.2개 많았지만 2023년 76.3개와 비교하면 2년새 23.8개 줄었다. 지난 2020년 상반기 허가받은 전문약은 총 2015개로 월 평균 335.8개다. 5년 만에 월 평균 전문약 허가 건수가 84.4% 쪼그라들었다. 지난 2021년과 2022년 월 평균 전문약 허가 건수는 각각 133.3개와 93.2개로 올해 평균 허가 건수보다 월등히 많았다. 전문약 허가 건수는 2019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2020년 이후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8년 허가받은 전문약은 1562개로 월 평균 130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월 평균 350개로 2배 이상 폭증했다. 2019년 5월에는 한 달 동안 허가 받은 전문약이 584개에 달했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7월까지 매월 100개 이상의 전문약이 쏟아졌고 2020년 8월 23개월 만에 전문약 허가가 100개 미만으로 떨어졌다. 지난 2023년 1월 216개의 전문약이 허가받은 이후 2년 5개월 동안 매월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개에 못 미쳤다. 허가 규제 장벽도 높아지면서 시장 진입 동력이 크게 꺾였다. 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시행으로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가 제한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이전에 최고가 제네릭을 최대한 많이 장착한 이후 처방 실적이 발생하지 않자 급여 삭제가 속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약품 1000개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만 일정 기간 생산·판매 실적이 없어 퇴출되는 제품이 1000개 품목에 달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의약품의 업체별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제약사의 비중이 컸다. 대우제약이 가장 많은 36개 제품이 작년 11월에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동구바이오제약과 국제약품이 각각 33개, 31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국제약품, 이연제약, 삼천당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라이트팜텍, 보령, 안국약품 등이 20개 품목 이상 급여삭제 조치를 받았다. 작년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이 많은 업체들은 지난 5년간 급여 등재 의약품이 많은 제약사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더유제약, 팜젠사이언스, 한국유니온제약, 아이큐어, 한풍제약, 대한뉴팜, 삼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옵투스제약, 테라젠이텍스, 제뉴원사이언스, 킴스제약, 대웅바이오, 인트론바이오, 한국신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중견제약사들의 시장 철수 제품이 많았다. 정부의 허가와 약가규제 변화로 제네릭 허가가 급증했고 규제 번복에 움직임에 또 다시 시장 진출이 범람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이 혼선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2025-07-30 06:20:19천승현 -
애엽 위염약 상반기 616억 처방...제네릭 점유율 60%[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쑥을 기반으로 만든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가 상반기에 600억원 이상의 처방 시장을 형성했다. 급여재평가와 동등성 재평가 동시 시행으로 존폐 위기를 겪고 있지만 꾸준한 처방 수요가 이어졌다. 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을 앞둔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의 제네릭 제품들은 애엽 성분 시장에서 60% 점유율을 차지했다. 29일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외래 처방시장은 61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감소했다. 지난 1분기 처방액은 311억원으로 전년보다 7.6% 감소했고 2분기에는 345억원으로 2.5% 줄었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애엽 위염치료제는 지난 2021년 외래 처방액 1276억원에서 2023년 1393억원으로 2년 간 9.1% 성장하며 처방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었다. 항궤양제 라니티딘의 퇴출 이후 애엽 위염치료제의 수요는 더욱 높아졌다. 라니티딘의 퇴출이 애엽 성분 시장의 팽창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1년 9월말 항궤양제 ‘라니티딘’ 성분 전 제품의 판매를 금지했다. 발암가능물질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 초과 검출을 이유로 시장 퇴출을 결정했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위산과다, 속쓰림, 위십이지장궤양, 역류성식도염 등에 사용되는 라니티딘과 처방영역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위염 치료 영역은 활발하게 처방 대체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지난해 애엽 성분의 처방액은 1298억원으로 전년보다 6.8% 감소했고 올해에도 하락세가 이어졌다. 최근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등 신규 제품의 시장 침투가 가속화하면서 애엽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제조방식에 따라 2개 종류로 구분된다. 스티렌과 스티렌 제네릭은 에탄올을 용매로 유효성분을 추출한 애엽에탄올연조엑스로 구성됐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한 에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도 처방 시장에서 활발하게 판매 중이다. 애엽에탄올건조엑스와 애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 모두 주 성분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는 고용량 제품이 등장했다. 처방 시장에서는 애엽에탄올연조엑스의 점유율이 에엽이소프로판올연조엑스를 압도했다. 지난 상반기 애엽에탄올연조엑스의 처방금액은 471억원으로 애엽 전체 시장의 76.3%를 차지했다. 애엽에탄올연조엑스는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76.6%, 76.2%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가 지난 2분기 51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하며 16.8%의 점유율로 전체 시장을 주도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시장에는 각각 87개, 31개의 제네릭이 진입했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급여재평가와 동등성재평가가 진행되면서 처방 시장 생존 갈림길에 놓인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애엽 성분 의약품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 급여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은 막대한 비용을 들여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앞두고 있다. 제약사 50여곳은 지난달 말 식약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시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애엽에탄올연조엑스 성분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의 상반기 처방금액은 368억원으로 전체 에엽 성분 시장의 59.7%를 차지했다. 애엽 성분 처방 시장의 절반이 넘는 제품들이 동등성재평가 결과에 따른 시장 존폐 기로에 섰다는 의미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성분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내 애엽 성분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개발사에 알린다.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부담으로 애엽 성분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봇물을 이뤘다. 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월 대화제약의 유파딘과 신일제약의 스타이렌이 자진 취하했고 독립바이오제약의 에스엽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개, 2개 제품이 철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개, 3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하로 허가가 사라졌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지난달부터 총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오스코리아제약, 구주제약, 일화, 대우제약, 태극제약, 휴비스트제약, 삼익제약, 휴온스, 파일약품, 조아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이든파마, 대원바이오텍, 유영제약, 아이큐어, 국제약품, 티디에스팜, 제일약품, 새한제약, 한화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JW신약, 환인제약, 맥널티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메디텍, JW중외제약, 서울제약, 킴스제약, 더유제약, 영일제약, 지엘파마, 일성아이에스, 메디카코리아,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명문제약, 서흥, 한풍제약, 성이바이오제약 등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철수했다. 임상시험 비용은 임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애엽 성분 의약품 취하 업체가 많을수록 제약사의 임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위기의 애엽 성분 제품 시장분석2025-07-29 06:20:37천승현 -
"애엽 동등성 임상 언제 하나요"...속타는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동등성 입증 임상시험 착수를 앞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기를 예상하지 못해 재평가 일정 지연을 우려하고 있다.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150억원을 투자한 임상시험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형국이다. 임상시험을 앞두고 시장 철수 제품이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가중되는 상황이다. 제약사 50여곳 애엽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제출..."급여재평가 결론 전 임상 시급" 23일 업계에 따르면 제약사 50여곳은 지난달 말 식약처에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의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를 각각 대조약으로 위염치료제 효능을 비교하는 내용의 임상시험이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 지시에 따른 임상시험 수행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6월 30일까지 재평가 신청서 및 시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약사들에 지시했다. 재평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계획서 검토 결과 통보시 결정·안내할 예정이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98억원 규모 대형 시장을 형성했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성분 의약품을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각각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 제네릭 제품들은 비교 용출과 비교 붕해 방식으로 허가받았다. 제약사들은 이르면 이달 내 애엽 성분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을 기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식약처는 임상시험 계획서에 문제가 없을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개발사에 알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았고 현재 승인 여부를 심사 중이다”라고 말했다. 제약사들이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을 서두르는 가장 큰 배경은 급여재평가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애엽 성분 의약품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등성을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급여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 "동등성 입증 위해 성분·제조업소별 별도 임상"...제약사들, 임상방식 불만 제약사들은 애엽 성분 의약품의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 방식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동등성 평가라는 이유로 수탁사와 용량에 따라 별도의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이유에서다. 동등성 평가 임상시험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생산하는 수탁사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풍림무약이 애엽 성분 60mg와 90mg 2건의 임상시험을 별도로 진행하고, 마더스제약이 애엽 성분 60mg의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임상시험 1건당 모집 피험자는 400명 이상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3건의 임상시험 비용은 총 150억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애엽 성분 2개 용량 오리지널 의약품 모두 별도의 임상시험을 거쳐 허가를 받았다”라면서 용량에 따른 별도 임상시험 수행 배경을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서는 “대조약과의 효능 비교를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는데 수탁사별로 별도로 임상시험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불만도 제기하는 형국이다. 통상적으로 효능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는 제조업체와 무관하게 효능별로 하나의 임상시험만 수행한다. 당초 제약업체들이 스티렌 대조군에 2곳의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시험군 2개를 따로 비교하는 임상 디자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에서 식약처 측은 “동등성 재평가를 위한 생동시험, 비교임상시험에서 복수의 시험군 설정 사례는 없다”라고 제안했다. 이에 중앙약심 위원장은 “하나의 대조군에 하나의 시험군만 설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한 것 같다”라고 결론내렸다. 제조업체 1곳에서 생산한 시험군만으로 별도의 임상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마더스제약과 풍림무약이 자사에서 생산한 제품만으로 시험군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임상시험 디자인을 설계했다. "위염치료 유용성 인정" 급여재평가 거부 확산...시장 철수 속출로 비용 부담 확대 제약사들은 14년 전 보건당국이 급여재평가를 진행한 결과 애엽 성분 의약품이 임상시험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는 이유로 급여재평가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 복지부는 지난 2011년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의 일환으로 순환기계용약, 소화성궤양용약 등 5개 효능군에 대해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한 211개 품목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때 스티렌을 포함한 156개 품목은 임상적 유용성 판단을 유보하고 해당 업체에 직접 유용성을 입증하라고 지시했다. 스티렌의 경우 ‘위염 예방’ 용도에 대해 급여 삭제를 결정했지만 2013년 말까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할만한 임상 결과를 제출하면 급여를 인정해주겠다는 조건부 급여 조치를 내렸다. 당시 보건당국은 스티렌의 ‘위염 치료’ 적응증에 대해서는 유용성을 인정했고 ‘위염 예방’ 유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부는 2013년 말까지 논문 저널 등에 스티렌의 ‘위염 예방’ 임상 결과를 게재하도록 지시하면서 기한 내 유용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그동안 올린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동아에스티는 임상시험 종료 마감 시한을 3달 넘긴 2014년 3월 말에 임상시험을 완료했고 같은 해 5월에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동아에스티가 약속한 임상 종료시한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당초 공고대로 2014년 6월부터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의 보험급여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동아에스티는 고시 집행정지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14년 11월 1심 재판부는 동아에스티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급여 제한은 집행정지됐고 1심 소송에서 재판부는 "당초 약속한 기한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종적으로 유용성을 입증했다"며 동아에스티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의 항소로 소송은 2라운드에 돌입했는데 돌연 2016년 6월 동아에스티는 복지부에 조정을 제안했고, 복지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양 측의 소송전은 종지부를 찍었다. 2017년 복지부와 동아에스티의 합의에 따라 동아에스티는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유용성 자료 제출 지연의 책임을 지고 총 119억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지급했다. 스티렌의 보험약가는 당시 162원에서 31% 자진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때 스티렌의 ‘위염 예방’에 대한 보험급여가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동아에스티가 제출한 스티렌의 임상 결과를 검토한 결과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이 부정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급여를 인정해주기에는 불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급여 제한 조치만 다시 집행하되 약품비는 돌려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미 동등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비용 부담으로 애엽 성분 의약품의 시장 철수가 봇물을 이뤘다. 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월 대화제약의 유파딘과 신일제약의 스타이렌이 자진 취하했고 독립바이오제약의 에스엽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개, 2개 제품이 철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개, 3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하로 허가가 사라졌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지난달부터 총 47개 품목이 동시다발로 시장에서 사라졌다. 오스코리아제약, 구주제약, 일화, 대우제약, 태극제약, 휴비스트제약, 삼익제약, 휴온스, 파일약품, 조아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이든파마, 대원바이오텍, 유영제약, 아이큐어, 국제약품, 티디에스팜, 제일약품, 새한제약, 한화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JW신약, 환인제약, 맥널티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메디텍, JW중외제약, 서울제약, 킴스제약, 더유제약, 영일제약, 지엘파마, 일성아이에스, 메디카코리아,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명문제약, 서흥, 한풍제약, 성이바이오제약 등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철수했다. 임상시험 비용은 임상에 참여하는 업체들이 공동으로 부담한다. 애엽 성분 의약품 취하 업체가 많을수록 제약사의 임상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 평가를 위해 허가 목적 수준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수행하면서 임상수행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커졌다"라면서 "임상 비용 문제로 시장 철수가 속출하면서 임상 참여 제약사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더욱 확대됐다”라고 지적했다.제약사 50여곳, 동등성 임상계획서 제출2025-07-23 06:20:05천승현 -
애엽 위염약 60개 철수했지만 처방시장 공백은 16%[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연간 1300억원 규모의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가 무더기로 사라졌다. 정부의 동등성 재평가 공고 이후 재평가 임상시험을 포기하고 시장 철수를 선택하는 제품이 속출했다. 처방 규모가 크지 않아 재평가 임상시험 비용 부담 대신 허가 반납을 결정하는 모습이다. 올해 들어 수십개 제품이 허가를 취하했지만 전체 처방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에도 못 미칠 뿐더러 대체 제품이 많아 처방시장 공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애엽 추출물 성분 위염치료제는 총 161개 품목이 허가이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73개 품목이 허가 취소, 취하,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장에서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애엽 성분 의약품은 쑥을 기반으로 만드는 천연물의약품이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이 오리지널 제품으로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출혈, 발적, 부종 등의 개선에 사용된다. ‘비스테로이드소염진통제(NSAID)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적응증도 보유 중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애엽 성분의 의약품의 외래 처방금액은 1298억원 규모의 대형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올해 들어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 60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지난 1월 대화제약의 유파딘과 신일제약의 스타이렌이 자진 취하했고 독립바이오제약의 에스엽은 유효기간 만료로 허가가 소멸됐다. 지난 2월과 3월에는 각각 1개, 2개 제품이 철수했다. 지난 4월과 5월에는 각각 4개, 3개 품목이 유효기간 만료 또는 허가 취하로 허가가 사라졌다. 애엽 성분 위염치료제는 지난달부터 총 47개 품목이 집중적으로 시장 철수가 이어졌다. 오스코리아제약, 구주제약, 일화, 대우제약, 태극제약, 휴비스트제약, 삼익제약, 휴온스, 파일약품, 조아제약, 킵스바이오파마, 이든파마, 대원바이오텍, 유영제약, 아이큐어, 국제약품, 티디에스팜, 제일약품, 새한제약, 한화제약, 삼진제약, 한국파마, JW신약, 환인제약, 맥널티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휴온스생명과학, 휴온스메디텍, JW중외제약, 서울제약, 킴스제약, 더유제약, 영일제약, 지엘파마, 일성아이에스, 메디카코리아, 테라젠이텍스, 한국유니온제약, 명문제약, 서흥, 한풍제약, 성이바이오제약 등이 6월부터 지난 4일까지 애엽 성분 의약품을 철수했다. 식약처의 동등성 재평가가 애엽 성분 의약품의 집단 허가 철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한약·생약제제 전문의약품 212개 품목에 대해 동등성 재평가를 지시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동등성을 입증하면 허가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다. 애엽 성분 의약품 135개 품목이 동등성 재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동아에스티의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가오리지널 의약품이다. 스티렌투엑스는 주 성분의 용량을 60mg에서 90mg으로 늘려 1일 2회 복용하는 고용량 제품이다. 스티렌과 스티렌투엑스와 같은 제조방식으로 에탄올을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제네릭 제품이 이번 동등성 재평가 대상 의약품이다. 지엘파마, 종근당, 대원제약, 안국약품, 제일약품 등이 이소프로판올을 용매로 사용해 유효 성분을 추출한 애엽 성분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통해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약사들은 동등성 재평가 대상 애엽 성분 의약품을 스티렌과 비교 임상시험하는 방식으로 동등성을 입증할 계획이다. 생약제제 특성상 유효 성분의 혈중농도를 비교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으로 동등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상당수 제약사들은 임상시험 비용을 들여 동등성을 입증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것이 실익이 크다고 판단해 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엽 성분 의약품의 매출이 크지 않은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시험 수행을 통한 시장 잔류 동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애엽 성분 의약품이 무더기로 사라졌지만 처방 시장에서의 공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허가가 소멸된 애엽 성분 의약품의 작년 처방금액은 총 208억원으로 나타났다. 허가 소멸 제품 73개 평균 연간 처방액이 3억원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시장 철수 제품의 처방액은 작년 애엽 성분 처방시장 1298억원의 16.0%를 차지했다. 작년 처방 시장의 84.0%가 여전히 판매 중이어서 처방 시장 공백은 미미하다는 평가다. 애엽 성분 의약품의 1분기 처방액은 총 311억원을 기록했는데, 허가 소멸 의약품은 48억원으로 15.3%에 불과했다. 시장 철수 애엽 성분 의약품 중 이든파마의 이디올투엑스가 지난 1분기 가장 많은 5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디올투엑스는 지난해 15억원의 처방액을 나타냈다. 씨엠지제약의 유티린60mg은 지난해 18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지만 지난 3월 허가를 취하했다. 유티린60mg은 올해 1분기 4억원의 처방액을 올렸다. 대화제약의 유파딘, 휴온스의 아미스, 일화의 스트렌, 한국휴텍스제약의 휴티렌, 케이에스제약의 가스토렌 등은 지난해 10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는데 올해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명문제약, 한풍제약, 넥스팜코리아, 삼진제약, 영일제약 등은 허가를 취하한 애엽 성분 의약품이 지난해 5억원 이상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시장 철수 애엽 성분 의약품 중 21개 품목은 지난해 처방실적이 발생하지 않았다. 애엽 성분 의약품의 무더기 철수는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급여재평가 탈락시 동등성 재평가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월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엘아스프르트산,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등 8개 성분을 확정했다. 복지부는 임상논문 근거 등 임상적 유용성, 대체약제와 비교한 비용효과성,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관련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축소·삭제 등의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약사들은 지난 3월 재평가에 필요한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사회적 요구도 등의 자료를 급여 적정성 재평가 자료를 제출했다. 제약사들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적정성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만약 애엽 성분 의약품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동등성을 입증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와 무관하게 국내 급여 처방시장에서 퇴출되는 셈이다.동등성 재평가 임상시험 여파2025-07-10 06:20:23천승현 -
규제 변화에 제네릭 전략 우왕좌왕...중소제약, 헛심[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최근 판매실적이 없어 철수한 제네릭은 중소·중견제약사의 보유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제네릭 장착을 쇄도했고 규제 변화 이후 성과 없이 사라지는 악순환이 펼쳐졌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은 제네릭 약가재평가 시행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 비용 지출도 증가했다. 정부의 규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전략이 불필요한 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헛심만 썼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 시행착오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시장 전략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작년 11월 1000개 품목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중소제약사 제품 다수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의약품 1000개 품목이 미생산·미청구를 이유로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당국은 최근 2년 간 보험급여 청구실적이 없거나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보고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삭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이후 급여목록에도 이름을 올렸만 일정 기간 생산·판매 실적이 없어 퇴출되는 제품이 1000개 품목에 달했다는 의미다. 당시 미생산·미청구 급여삭제 의약품의 업체별 현황을 보면 중소·중견제약사의 비중이 컸다. 통상적으로 대형제약사의 보유 의약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현상이다. 대우제약이 가장 많은 36개 제품이 작년 11월에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동구바이오제약과 국제약품이 각각 33개, 31개 품목이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국제약품, 이연제약, 삼천당제약,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 라이트팜텍, 보령, 안국약품 등이 20개 품목 이상 급여삭제 조치를 받았다. 더유제약, 팜젠사이언스, 한국유니온제약, 아이큐어, 한풍제약, 대한뉴팜, 삼아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옵투스제약, 테라젠이텍스, 제뉴원사이언스, 킴스제약, 대웅바이오, 인트로바이오파마, 한국신텍스제약 등이 10개 이상의 의약품이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보령을 제외하고 대부분 중소·중견제약사들의 시장 철수 제품이 많았다. 업계에서는 중소·중견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이전에 최고가 제네릭을 최대한 많이 장착한 이후 처방 실적이 발생하지 않자 급여 삭제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한다. 급여삭제 의약품의 허가시기는 2019년과 2020년에 집중됐다. 지난해 11월 급여 삭제 의약품 1000개 품목 중 2000년 허가 제품이 334개 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2019년 허가 제품은 187개 제품으로 뒤를 이었다. 2019년과 2020년 허가 제품이 521개로 전체 급여 삭제 제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18년 불순물 발사르탄 파동 이후 정부가 제네릭 규제 강화를 천명했고 2019년과 2020년 중견·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무제한 위수탁을 활용해 제네릭을 최대한 장착했다. 이후 판매실적 없이 3, 4년이 지나면서 급여목록에서 사라지는 모양새다. 2019·2020년 규제 강화 움직임에 제네릭 허가 폭증...중소제약사 대거 진출 2019년과 2020년은 유례 없이 많은 제네릭 허가가 쏟아진 시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전문의약품 허가건수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1618개, 1562개를 기록했는데 2019년에는 4195개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20년에는 2616개로 2년 전보다 67.5% 늘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1600개, 1118개로 줄었고 지난 2023년과 지난해 허가받은 전문약은 1000개에도 못 미쳤다. 지난 2019년과 2020년 허가 전문의약품도 중소·중견제약사들의 비중이 컸다. 2019년과 2020년 2년간 라이트팜텍이 가장 많은 157개 전문약을 허가받았다. 한풍제약은 2년 동안 전문약 146개 품목을 허가받았다. 대웅바이오, 한국신텍스제약, 보령바이오파마, 건일바이오팜, 엘앤씨바이오, 하나제약 등이 2019년과 2020년에 100개 이상의 전문약을 장착했다. 삼성제약, 한국유니온제약, 마더스제약, 케이에스제약, 동구바이오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더유제약, 코스맥스제약 등도 2019년과 2020년에 신규 허가 전문약이 100개에 육박했다. 대형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유 품목 수가 적은 중소제약사들을 중심으로 규제 강화 직전에 최대한 많은 의약품을 장착하고 규제 강화 이후 판매 실적 없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악순환을 공통적으로 겪는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중소·중견제약사들이 규제 강화 대책으로 무분별한 제네릭 시장 진입으로 허가 비용만 날린 셈이다. 일부 업체들은 약가제도 개편 이후 최고가 제네릭을 적극적으로 양도·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개편 약가제도 시행으로 도입된 계단형 약가제도에 따라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가 넘을 경우 후발주자로 진입하는 제네릭은 약가가 15% 낮아진다. 기존에 등재된 동일 약물이 20개가 넘으면 최고가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2가지 요건 미충족 약가의 85%’ 또는 ‘종전 최저가의 85%’ 중 더 낮은 약가를 받는다. 개편 약가제도 시행 이후 양도·양수 의약품의 약가 승계가 허용되면서 최고가 제네릭 의약품의 판권 이동도 크게 확산했다. 정부가 규제 강화 움직임을 내비치자 제약사들이 사전에 최고가 제네릭 제품을 장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했다. 이후 새 약가제도 시행 이후에는 이때 허가 받은 비싼 제네릭 제품들이 양도·양수를 통해 활발하게 거래되는 기현상이 연출됐다. 사실상 제약사들이 판매 의도가 없었는데도 규제 강화를 대비해 미리 허가만 받고 제도 개편 이후에는 양도·양수 거래 용도로 활용됐다는 지적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최고가 제네릭의 양도·양수 수요가 떨어지면서 미생산·미청구 제네릭 제품들이 무더기로 급여목록에서 사라졌다. 중소·중견제약사, 약가인하 회피 생동 비용 증가...규제 번복 제네릭 전략 혼선 초래 중소·중견제약사들은 약가제도 개편 후속조치로 진행된 제네릭 약가재평가 진행 과정에서도 약가인하 회피를 위해 적잖은 비용 부담도 떠안았다. 지난 2020년 6월 보건복지부는 최고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네릭은 2023년 2월28일까지 ‘생동성시험 수행’과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자료를 제출하면 종전 약가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약제 상한금액 재평가 계획 공고를 냈다. 제약사들은 약가인하를 회피하기 위해 기허가 제네릭 제품에 대해서도 생동성시험에 착수했다. 제제 연구를 통해 제네릭을 만들어 생동성시험을 진행하고 동등 결과를 얻어내면 변경 허가를 통해 약가인하를 모면하는 전략이다. 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19년 259건을 기록했는데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공고된 2020년에는 323건으로 24.7% 늘었다. 2021년에는 505건으로 2년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총 197건으로 전년대비 14.0% 줄었다.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21년 505건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시도 건수는 3년 전과 비교하면 61.0% 줄었다. 지난해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건수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제네릭 약가재평가가 진행되는 기간 중소·중견제약사들의 생동성시험 시도가 많았다. 2020년부터 2022까지 3년 동안 휴온스가 가장 많은 38건의 생동성시험계획을 승인받았다. 한국휴텍스제약, 한국프라임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알리코제약 등은 이 기간 동안 30건 이상의 생동성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중소·중견제약사들이 전 제조 위탁 허가 제네릭을 약가유지 목적으로 생동성시험에 동시다발로 착수했고 비용 지출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했다는 진단이 나온다. 정부의 규제 번복도 제약사들의 제네릭 난립과 전략 혼선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계단형 약가제도를 폐지했다. 기존에는 최초에 등재되는 제네릭은 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68%를 받고, 이후에는 한 달 단위로 10%씩 내려갔는데 2012년부터는 시장에 뒤늦게 진입한 제네릭도 최고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당시 약가제도 개편 이후 시장에 늦게 진입해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된 지 오래 지난 시장도 적극적으로 제네릭을 발매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제네릭 난립 문제가 고착화하면서 8년 만에 계단형 약가제도가 부활했다. 제네릭 허가규제도 번복되는 상황이 연출됐다. 식약처는 지난 2014년 의약품을 생산하는 모든 공장은 3년마다 식약처가 정한 시설기준을 통과해야 의약품 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의 ‘GMP 적합판정서 도입’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다. 이때 허가용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생산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다른 업체가 대신 생산해주는 위탁 의약품의 허가를 받으려면 3개 제조단위(3배치)를 미리 생산해야 했다. 생산시설이 균일한 품질관리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검증 받아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GMP적합판정서 도입으로 제약사 입장에서는 위탁을 통해 제네릭 허가를 받을 때 별도의 생동성시험과 허가용 의약품 생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 것이다. 지난 2022년 10월부터 위탁제네릭도 3개 제조단위를 의무적으로 생산하고 관련 GMP 자료를 제출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다시 강화됐다. 제조공정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 제조단위, 포장·용기까지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1개 제조단위 자료만 제출하면 된다. 당시 위탁제네릭의 GMP 평가자료 제출 부활의 표면적인 배경은 ‘품질·안전관리 강화’다. “제네릭 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더라도 위탁사 입장에선 1개 제조단위 생산을 통해 품질관리 책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당시 식약처 견해다. 위탁제네릭의 허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무분별한 제네릭 허가를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깔렸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전 제조 공정 위탁 의약품의 GMP 평가자료가 다시 면제됐다. 위탁제네릭의 허가용 GMP 평가자료 면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규제 완화다.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의무생산이 재시행되자 허가용으로 생산한 1개 제조단위를 팔지 못하는 상황이 속출하면서 제약사들의 불만이 확산됐다. GMP 평가가 완성되려면 3개 제조단위 생산 자료를 검증받아야 한다. 실제 판매용 규모를 3번 생산한 이후 제조공정의 적합성과 일관성을 입증받아야 GMP 평가가 완성된다. 위수탁사의 동시 허가가 이뤄진 이후에도 수탁사 제품의 GMP 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탁의약품의 허가용 생산 1개 제조단위는 팔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졌다. 결국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규제개선을 건의하면서 정부도 규제 완화에 나섰다. 정부의 허가와 약가규제 변화로 제네릭 허가가 급증했고 규제 번복에 움직임에 또 다시 시장 진출이 범람하면서 시장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중소제약사들의 제네릭 전략 혼선을 초래한 셈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의 제네릭 규제 변화 움직임에 제약사들의 생존을 위한 제네릭 난립이 더욱 가속화했다”라면서 “반복적인 규제 번복에 생존 경쟁력이 부족한 중소제약사들의 비용 손실이 더욱 커졌다”라고 토로했다.[기획] 제네릭 규제 강화 청구서(2)2025-02-12 06:20:17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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