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약 할인 도구 된 온누리상품권…약국 간 '희비'
- 김지은 기자
- 2026-02-20 1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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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지적·법 개정에도 비만치료제 ‘온누리 상품권 할인 소비’ 현상 여전
- 지역 약국 별 희비…매출 기준 규제에도 비급여 쏠림 논란 지속
- 병의원·고매출 약국 제한…현장 “제도 간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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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싼 약국가 논란이 국회 지적과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
특히 비만치료제 등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이 관행처럼 자리 잡으면서 약국 간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문의 전화에는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온누리상품권이 기본적으로 10% 내외 할인 효과를 제공하다 보니 소비자들은 고가 비급여 치료제를 구매할 때 상품권을 먼저 구매한 뒤 가맹 약국을 찾아 이동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비만치료제 출시 초기 가격 경쟁 국면이 지나 판매가가 일정 수준에서 안정되면서 최근에는 저가 판매 약국 찾기를 넘어 상품권을 활용해 체감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 확산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로 인해 상품권 가맹 약국으로 수요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갈리면서 약국 간 경쟁 여건이 달라지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판매가가 평준화된 상황에서 약국들이 제한된 마진으로 운영하는 만큼 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가 매출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고가 비만치료제에 온누리상품권이 할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중소벤쳐기업부에서도 대안을 찾겠다고 답변했었지만, 현재로서는 별다른 제한이 없는 상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요즘 약국으로 걸려오는 위고비, 마운자로 재고 보유 여부 문의전화에서 대부분이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 여부를 함께 묻는다”며 “서울 강남, 서초 지역만 해도 전통시장이 아니라도 음식점 등 상점이 모여 있는 특정 지역이 온누리상품권 가맹 가능 지정된 곳이 있다. 이런 지역은 도로 하나 차이로 약국 별 희비가 갈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건업 가맹 제한 업종 제외 이후 계속된 논란, 왜?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정책 상품권으로, 구매 시 10~20%의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소비 편의 확대를 이유로 2024년 보건업을 가맹 제한 업종에서 제외하면서 병‧의원과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용처 등록은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지자체 지정 상권 등 상권 단위로 이뤄지고 해당 지역 점포가 개별 가맹 신청을 하는 구조다.
환자 부담 경감과 매출 확대 측면에서는 긍정 평가가 있었지만 의약품 특수성을 고려할 때 할인 경쟁이 환자 유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됐다. 일부 약국에서 상품권 사용과 자체 할인을 결합하면서 소비자가 특정 약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라 약국 간 경쟁 조건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제도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이 같은 문제는 지난해 서울시약사회 상급회 건의사항에도 반영됐다. 시약사회는 특정 지역 약국에서만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구조가 불공정 경쟁을 유발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정부 입장을 설명하면서 전면 확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대형 쏠림 막는다” 법 개정도…현장선 형평성 문제 지속
온누리상품권 논란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대형 병원·약국으로 결제가 집중되며 정책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급여 진료나 고가 제품 구매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대응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연 매출 30억원 이상 점포의 가맹 제한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고 일부 제도 개선이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책 방향도 업종 제한 중심에서 규모 관리 중심으로 전환되는 흐름이다. 병‧의원은 다시 제한 업종으로 묶는 방향이 검토되는 반면 약국은 업종 전체 배제 대신 매출 기준과 환전 규모 관리로 쏠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고매출 점포 일부가 가맹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약국 1200곳이 해당될 것으로 추산된다.
제도 개선에도 현장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상권 지정 여부에 따른 사용 가능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고가 비급여 의약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권 활용 수요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국가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이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약국 간 경쟁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부에서 약국을 사용처에서 완전 제외하거나 반대로 전면 허용하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일부 제도 손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 취지와 현장 현실 간 간극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가 좋지 않은데다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는 개별 약국들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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