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약국·CSO 신고제, 법안소위 상정 초읽기
- 이정환
- 2022-12-02 16:10:2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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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복지위 일정 합의… 9일 전체회의 의결
- 무쟁점 법안으로 복지위 통과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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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법안은 여야 각기 대표발의해 이번 법안소위에서 심사기회를 획득할 경우 복지위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분위기다.
의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등 내용이 담긴 CSO 신고 의무화 법안 역시 무쟁점 법안으로 평가돼 복지위 통과가 유력한 상태다.
1일 복지위는 오는 6일 제2법안소위, 7일 제1법안소위를 열고 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를 끝마친 법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전체회의가 열리는 9일에는 법안 의결 후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공공심야약국은 내년도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과 함께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 예산은 시간당 약사 인건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 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받고 있다.
법안의 경우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과 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이번에 열릴 복지위 법안소위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공공심야약국의 정부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으로,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매년 정기적으로 정규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을 커진다.
더욱이 공공심야약국이란 제도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하는 의미도 있다.
CSO 신고제 법안은 국내 제약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로 하여금 CSO가 지급하는 금품을 수수해선 안 되는 조항을 명확히 하고, 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CSO는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법안 내용이다.
CSO 신고제 법안은 지난해 말 복지위 통과가 유력했지만 간호법 등 타 법안 심사에 밀려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상태에 머물렀다.
CSO 신고제 법안이 통과하게 되면 일부 제약사가 CSO를 우회 창구로 악용해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지속하는 행태를 막을 법 조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달 재차 결렬된 법안소위 일정이 확정됐다"면서 "공공의대법안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면서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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