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플랫폼 일반약 선결제 법 위반 소지"
- 김지은 기자
- 2026-04-09 10: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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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플랫폼 선결제·결제 대행 서비스 관련 민원 제기
- 시약사회 "법 위반 인정한 것, 국회·복지부 제재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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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일반의약품 선결제 시스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8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결제·일반의약품 선결제 구조와 관련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보건복지부로부터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답변 결과를 통해 국회와 복지부 차원의 즉각적인 법령 대응을 강력 촉구했다.
이번 민원 대상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일반약을 선택, 결제한 뒤 약국에서 수령하는 방식의 ‘선결제-픽업 구조’와 플랫폼이 의약품 결제나 정산을 대행하는 서비스 구조다. 시약사회는 해당 구조가 현행 약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는 판단에 이번 민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해당 규정 위반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이번 답변에 대해 시약사회는 “단순 법 해석 수준을 넘어 플랫폼 기반 의약품 유통 구조가 현행 법체계와 충돌하고 있음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또 “현재 비대면 플랫폼에서 일반약 선결제, 약국 외 결제, 플랫폼 중심 정산 구조 등이 사실상 방치된 채 운영되고 있다”며 “이는 약사법의 근간인 ‘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형해화시키고 국민 건강 보호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일반약은 약사가 환자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판매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 영역임에도 플랫폼에서 결제가 선행되는 구조는 약사 판단권을 구조적으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단순 편의 문제가 아닌 의약품을 일반 소비재로 취급하는 위험한 유통 구조의 시작이란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또 “이번 사안은 단순 행정 해석 문제가 아닌 입법 공백과 정책 방치가 결합된 구조적 문제로 규정한다”면서 “이미 정부가 위법 소지를 인정한 이상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법 구조를 묵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시약사회는 국회와 복지부를 향해 ▲일반약 온라인 선결제 및 플랫폼 결제 대행 행위 명시적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회가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 침해에 대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향후 국회나 정부를 대상으로 한 정책 대응을 더 강화하는 한편 위법 소지가 있는 플랫폼 구조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의 행정조사 요청 및 법적 대응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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