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로 처방약 누락…법원, 약사 면허정지 7일 정당
- 김지은 기자
- 2026-03-03 12: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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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유예에도 행정처분은 별개…“의사 동의 없는 조제는 객관적 위반”
- 재량권 일탈 주장도 배척…“감경 최대치 반영, 비례원칙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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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 기재 의약품을 단순 누락해 조제한 약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7일간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약사면허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한 소아청소년과의원 처방전을 조제하면서 ‘페라나민정 1일×3회×5일’을 다른 처방 의약품과 함께 조제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채 조제한 사실로 보건소에 적발됐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고 단순 누락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 및 제79조 제2항 제1호 등에 따라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단순 실수도 처방 변경으로 볼 수 있나”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의가 없는 단순 누락 조제’까지 약사법상 처방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약사 측은 재판에서 “약사법은 의사 동의 없이 ‘고의로’ 처방을 변경·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지, 단순 실수로 처방과 다르게 조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대해 “의사 등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다는 규정은 객관적 위반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 “단순 업무상 과실로 처방 의약품 일부를 누락해 조제했다 하더라도, 의사 동의 없이 처방과 달리 약을 조제했다는 사실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시했다.
고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방과 다른 조제’라는 결과가 발생했다면 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형사적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은 별개라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법원은 “약사법 제7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약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처분의 사유는 존재한다”고 밝혔다.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그간 성실히 근무해 온 점, 명예 훼손 우려, 인근 의원 환자 불편 초래 등을 들어 이번 처분이 과도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감안해 감경 가능한 최대 한도인 2분의 1을 감경해 7일 간의 자격정지를 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고,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사-약사, 처방·조제 상호 점검으로 실수 방지, 의약분업 취지”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 제26조 제1항의 입법 취지도 언급했다. “의사와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고,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상호 점검·협력함으로써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것이 의약분업 제도의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약사는 처방 내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며 단순 실수라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약사법 제26조 제1항은 의사, 약사가 환자 치료를 위한 역할을 분담해 처방 및 조제 내용을 서로 점검, 협력함으로서 불필요하거나 잘못된 투약을 방지하려는 의약분업 제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약사는 의사 처방 내용에 추분한 주의를 기울여 조제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단순 실수에 의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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