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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창고형 약국 대책 공론화가 필요하다

  • 이정환 기자
  • 2026-03-03 06:00:40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창고형 약국이 전국 각지에서 개설되며 전 사회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반면 관련 규제가 담긴 입법·행정은 수면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이 지금처럼 별다른 규제나 관리·감독 없이 우후죽순 문을 열면 국민의 일반의약품 오남용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며 표시·광고·홍보 규제를 약속했지만, 입법예고가 종료된 약사법 시행규칙은 진척없이 머물러 있다.

국회 역시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제대로 된 법안심사 기능을 하지 못한 채 멈춰 섰다.

광고·홍보 규제를 비롯해 개설 규모 사전 심의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강제) 휴업일 지정, 지역협력 계획서 제출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창고형 약국 관련 입법이다.

행정·입법이 동시에 지연되면서 창고형 약국을 놓고 정부 부처와 국회, 약사 등 유관직능, 의약품 소비자들의 규제 방향성, 공존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한 자리에 모여 갑론을박 할 기회도 박탈당하게 됐다.

창고형 약국을 국민 의약품 건강을 위협하는 기형적 약국으로 지명해 비판해야 할지, 약국이 진화하게 될 미래 모습 중 하나로 정립해야 할지 머리를 맞댈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약사법이 규정하는 약사 역할·의무와 환자·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약 환경 구축, 국민 건강을 보장한 소비자 의약품 편익 보전, 새로운 약국 산업 모델에 대한 미래 청사진 마련이란 의제 논의를 위해 각계 의견이 부딪히며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약국 홍보와 의약품 판매고 향상을 위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절대적인 표현을 쓰게 허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함께 고민하고, 창고형 약국에서 자칫 기계적으로 소비되면서 늘어날 수 있는 약물 부작용·오남용 위험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얘기다.

단순히 표시·광고에 대한 억지력 강화나 평수 등 규모를 제한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소비자들이 무지성으로 약국·의약품 과장 광고에 휩쓸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편으로 약사 1인당 복약지도 가능 인원을 산출하는 등 부작용 최소화에 애써야 한다.

필연적으로 이상반응과 부작용이 뒤따르는 의약품이 일반 공산품과 동등한 수준으로 아무 장벽없이 소비자 노출되는 문제를 어떻게 핸들링할 것인지를 공론화하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를 통해 규제당국이 창고형 약국 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등 적극 행정에 나설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약사 직능 역시 창고형 약국 관리 기준, 약사 복약지도 인원 확보 필요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견해를 정립해 행정당국에 선제적으로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멈춰 선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에만 책임을 물을 순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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