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3-10 03:43:23 기준
  • 콜린알포
  • 삼아제
  • 펜타닐
  • 특허
  • 원료의약품
  • 글리아티린
  • 일동제약
  • 제약바이오
  • 대웅바이오
  • 오츠카
팜클래스

합성니코틴 담배도 연초 규제 적용…"건강경고 의무"

  • 이정환 기자
  • 2026-02-03 12:00:06
  • 개정 담배사업법, 4월 24일 시행
  • 흡연자,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제품 금지
  • 복지부 "제조·수입판매업자·소매인, 연초 규제 적용"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합성니코틴이 함유된 액상형 전자담배도 연초 잎을 사용한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규제 시행일은 오는 4월 24일부터다.

연초 담배는 물론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의 소매인과 제조·수입판매업자는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금연 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개정 담배사업법 후속조치로 국민건강증진법 상 변경되는 담배 관련 규제를 안내했다.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소매인, 흡연자들의 준수가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상 담배 규제는 담배사업법이 정의한 담배가 대상이다.

개정 전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담배로 정의해 왔다. 
이에 따라 연초의 잎이 아닌 부분 또는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 제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해 놓았던 담배에 관한 조항들을 적용받지 않았다.

그러나 오는 4월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기점 이후부터는 원료를 연초나 니코틴으로 하는 것까지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안 시행과 함께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들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국민건강증진법 상 규정이 적용된다.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를 확대하는 이번 법 개정으로 정부는 그동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신종담배까지 빠짐없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껏 합성니코틴 소재 액상형 전자담배는 제한 없이 광고를 할 수 있었으며 온라인·오프라인을 통해 무분별하게 판매되는 등 특히 청소년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이번 담배 정의 확대로 합성니코틴 담배제품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규제는 먼저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건강경고(경고그림,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법 제9조의2).

또한 담배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게재(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 1회당 2쪽 이내)하거나 행사 후원(제품 광고 금지),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광고에는 담배의 품명·종류·특징을 알리는 것 외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경고문구에 반하는 내용, 국민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에 가향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의3).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1조의2),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또한,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9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흡연실 외 다른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한다(법 제9조).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법 제9조의4). 담배 자동판매기 규제 위반 시 500만원(설치기준 위반) 또는 300만원(성인인증장치 미부착)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법 제34조), 광고 규제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법 제31조의2).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을 사용할 수 없다(법 제9조).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법 제34조).

복지부는 그동안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일반 국민 등이 제기한 다빈도 질의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하여, 보도자료 및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 누리집과 SNS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개정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는 4월 말부터 담배 소매점,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하는 등 확대된 담배의 정의가 현장에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혜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사각지대의 해소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담배시장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게 큰 의미"라며 "흡연자와 연초·니코틴 담배 소매인,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들이 담배에 대한 규제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기자(junghwanss@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