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약 인증제 개편 초읽기…"리베이트 규제, 일부 선진화"
- 이정환 기자
- 2026-02-02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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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강섭 과장 "혁신제약 인증제, 2월 초 입법예고…점수제는 미정"
- 약가제도 개편안 연동으로 중요성 커져…제약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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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이달(2월) 내 입법예고를 준비중인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에 국내 제약사들이 요청한 '리베이트 원스트라이크 아웃' 규제 합리화가 어느 수준까지 반영될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혁신형 인증 즉각 취소 규정에 대한 제약업계 의견수렴을 다양하게 수렴한 상태로,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혁신을 과도하게 저해할 수 있는 규제는 일부 선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예고했던 리베이트 제약사 인증 취소에 대한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 복지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전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임강섭 제약바이오산업과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늦어도 2월안에 혁신형 제약기업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을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안은 복지부가 올해 시행을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과 연동해 작동하게 되면서 제약업계 초미 관심사로 부상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여부, 혁신형 제약기업 내 신약 R&D 비중 등에 따라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 게 복지부가 예고한 약가제도 개편안이다.
임강섭 과장은 국내 제약사들의 가장 큰 요구사항인 리베이트 제약사 혁신형 인증 즉각 취소 규제의 점수제 전환과 관련해 "아직 논의중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다만 리베이트 사건이 확인되면 즉시 혁신형 인증이 최소되는 현행 페널티가 신약 등 혁신에 매진하는 제약사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업계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개편안을 준비중이라는 게 임 과장 설명이다.
특히 향후 약가제도 개편으로 혁신형 인증제 중요성이 한층 커진 만큼 제약사들이 요구한 개선 방안 여러 개에 대한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의약품 불공정 거래에 대한 페널티를 어느정도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과도한 기준으로 혁신형 인증을 삭제·취하하는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행정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예고·행정예고 내용에 리베이트 제약사 페널티 규정에 대한 적용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이 논의되고 있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임 과장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적발에 대한 혁신형 인증 취소 기준을 지금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해 왔다"면서 "제약사 요구를 일부 수용하면서 불법 리베이트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점수제 전환 여부는 아직 논의중이다. 현재 리베이트가 바로 혁신형 제약사 결격 사유로 적용돼 즉시 인증 취소로 이어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부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며 "2월 초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안을 동시에 입법예고해야 한다. 제약사들이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의 혁신형 개편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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