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롯데마트 창고형약국 개설 허가…경남도약, 대국민 호소
- 김지은 기자
- 2026-01-29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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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약사회 항의에도 불구 마트 내 200평 규모 약국 개설 확정
- 경남도약 “의약품, 공산품 아냐…개설 약국의 엄격한 관리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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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경남 창원 롯데마트 내 200평 규모 창고형약국의 개설이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약사회에 따르면 창원시보건소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대형 약국에 대한 개설 신청을 받아들였다.
해당 약국 개설 움직임이 일면서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종 개설 신청에 대한 허가가 나면서 지역 약사회에서는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경남약사회는 대국민, 보건 행정 당국 관계자들에 호소하는 글을 통해 “시민의 건강은 편리함이나 가격과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약사회는 “창고형약국은 카트를 끌고 다니며 약을 직접 골라 담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약사와의 대면 상담 기회를 차단해 증상에 맞는 약인지, 먹고 있는 다른 약과 충돌하지 않는지 점검할 ‘안전의 기회’를 앗아간다”며 “약은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이다. 경남 도민이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또 “과도한 대량 구매 유도는 약물 오남용의 지름길”이라며 “창고형 약국은 구조적으로 대량 진열과 묶음 판매를 통해 소비 심리를 자극한다. 필요 이상의 의약품 구매로 이어지고 이는 가정 내 의약품 방치와 오남용, 폐의약품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이어 “약국 사막화는 결국 우리 이웃의 피해로 돌아온다”면서 “대형 자본을 앞세운 창고형 약국이 들어서면 지역 곳곳에서 주민의 건강상담소 역할을 해오던 동네 약국은 생존을 위협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경상남도와 창원시 보건 행정 당국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회에는 1약국 개설 시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고, ‘창고’, ‘공장’ 등 오해를 유발하는 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런 입법 취지는 약국이 단순 판매장이 아닌 공공성을 띤 보건의료기관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관계당국은 이런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이번 롯데마트 내 약국 입점에 대해 엄격한 관리와 감독을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단순 법적 요건 충족을 넘어 해당 약국이 약사법 취지인 ‘국민 보건 향상’에 부합하게 운영되는지, 의약품이 공산품처럼 무분별하게 진열·판매되지 않는지 철저히 살피어 시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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