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차단…가맹점 기준·처벌 강화
- 강신국 기자
- 2025-12-10 06: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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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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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액 기준이 도입된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한 부정 유통과 비정상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이에 온누리상품권 주요 사요처인 병의원과 약국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안전망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취지인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온누리상품권이 특정 가맹점에 집중되지 않도록 가맹점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에 일정 기준을 신설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신규 가맹 등록이나 기존 가맹점 갱신이 제한되고,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기준을 초과하면 가맹 등록이 말소된다. 다만 기존 가맹점은 현행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가맹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부정유통 행위의 범위와 처벌 근거도 명확해졌다. 등록 점포 외부에서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행위, 다른 가맹점에서 재사용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한 부정 유통, 비가맹점 취급과 사용자 재판매 등 그동안 제도상 공백이 있던 유형을 금지 규정으로 명시했다.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 현금화 등 부정유통이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3배 이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지원 중단 기간과 재가맹 제한 기간이 기존 최대 3년·1년에서 각각 최대 5년으로 늘어난다.

부정등록 예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절차도 개선된다. 신규 가맹점은 조건부 등록을 통해 임시 승인되고, 30일 이내 실제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정식 등록이 확정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되며, 가맹점 현황은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를 통해 유령점포와 주소 불일치 등 기존 관리체계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성숙 장관은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개선한 조치로, 부정 유통에 대한 대응을 한층 촘촘 하고 강력하게 보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온누리상품권이 본래 의도했던 대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의 매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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