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플랫폼·창고형 약국 '혁신'에 대해
- 강혜경 기자
- 2025-11-28 05: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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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혁신적 시도가 충분한 검토와 소통없이 일률적으로 제한될 경우 결국 피해는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겁니다. 개별 기업의 혁신적 시도가 입법을 통해 사후적·일괄적으로 불법화되는 사례가 반복된다면 정부와 규제 체계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흔들리고 스타트업의 도전 의지 역시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닥터나우
"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무·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합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놓고 관련 업계가 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플랫폼의 도매상 겸업 금지 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을 규제하는 것이 아닌, 플랫폼이 막강한 권한을 악용해 공공재인 의약품에 대한 유통권·처방권·조제권을 손아귀에 넣어 부당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법이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의·약사 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제휴약국이나 의료기관을 통해서 특정 약품을 처방하거나 조제하도록 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닥터나우는 제휴 약국에 대한 필수약 패키지를 구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초특가', '국내최저가 판매중' 등을 표출해 약국이 탈모약 등을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나만의닥터 역시 대한파마와 손을 잡고 탈모치료제 등을 정당 200원대에 판매해 왔다.
사용자에 대한 별도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약국에는 '조제확실 뱃지'를 명목으로 소위 장사를 해왔던 것이다.
그럼에도 이들은 '혁신의 좌절'로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중개라는 사업을 지속 영위할 수 있음에도 도매를 겸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에 있다.
코로나19라는 한시적 특수 상황으로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업까지 영위하며 의원·약국 나누기를 하겠다는 것은 혁신이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를 혁신이라고 지칭하는 데 대해 한 약사는 SNS를 통해 '음식배달앱이 식자재도매상을 차려, 도매상 거래 음식점을 우선 노출해 주는 것을 혁신하라고 하느냐'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창고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지자체 명령에 약국이 창고형 약국이라는 명칭을 '혁신형 약국'으로 수정하기도 했다. 혁신이라는 말의 의미와 책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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