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업계 "혁신 위협 닥터나우 방지법 철회하라"
- 강혜경
- 2025-11-25 1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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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입장문 내고 '기득권 장벽'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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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산업과 직역단체 이해만 강조되는 닥터나우 방지법이 스타트업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25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의장 한상우)은 입장문을 통해 "스타트업 혁신 동력을 약화시키는 닥터나우 방지법 입법 추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법안은 국민 편익 제고와 의료·약무 영역의 불편 해소를 위해 비대면 진료 중개 스타트업이 시도해 온 혁신을 소급적으로 불법화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제2의 타다금지법을 떠올리게 한다"고 주장했다.
비대면 진료 중개 매체들은 의료·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진료 후 의약품 재고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해 왔다는 것.
이로 인해 약 수령 과정에서 불편을 겪던 환자들의 편익이 크게 개선됐다는 설명이다.
코스포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기존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될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스타트업은 기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기업인데, 전례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전 규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이들은 "이같은 규제 방식이 자리 잡는다면 분야를 막론하고 많은 스타트업의 혁신이 시작 단계에서 좌절될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로톡·삼쩜삼 등 기득권 직역과 관련된 혁신 서비스들이 제도적 장벽에 막혀온 것처럼, 시장 투명성과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신산업 모델들이 직역단체의 반대로 규제로 이어지며 혁신의 지속가능성 역시 차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타트업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은 곧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라며 "기득권 직역단체의 논리를 벗어나 기업이 국민편익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라며, 신산업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보다는 기업에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 지속 가능한 혁신 환경을 마련해 주기를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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