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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국고지원 종료 목전인데 국회 논의는 '멈춤'

  • 이정환
  • 2022-12-20 10:37:03
  • 여야 예산안 대립 여파로 법안소위 개최 미확정
  • 내년 법적 근거 없이 국고 지원될 수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하는 규정이 오는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등 관련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는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대로 관련 법안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국민이 내야 할 건강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진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 관련 법안 논의를 위한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관련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건보 국고지원 연장 관련 법안을 심사했지만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이견을 해소하지 못하고 보류를 결정했다.

이후 12월 내 추가 법안소위를 열어 심사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아직 심사 기일을 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은 정부가 매해 전체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보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도입돼 일몰 규정을 3차례 연장하며 지금까지 이어졌다.

국민건강보험 노동조합은 일몰 규정 연장 등 관련 법안이 올해 안에 논의되지 않아 국고지원이 멈추면 가입자 보험료가 매해 17.6%씩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뒀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관련 입법 공백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내년도 예산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이 법적 근거 없이 집행될 수 있다는 얘기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보재정 국고지원금은 10조9702억4700만원이다. 법정 기준인 20%에 못 미치는 14.4%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일몰 시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펴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영구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고지원 일몰 조항을 5년 연장하는 게 올바른 결정이란 입장을 표명한 상태다.

복지위가 법안소위 심사 기일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배경에는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전히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게 영향을 미쳤다.

복지위 관계자는 "제2법안소위 일정이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 야당이 조금씩 생각이 다른 데다, 여당 쪽에서 특별히 적극적이지 않은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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