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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건강보험 기금화' 법안 추진…투명성·책임성 강화

  • 이정환
  • 2022-11-11 10:40:42
  • 서정숙 의원 대표발의…"국가재정법 적용·국회 심사"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024년부터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고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4대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모두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돼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고있다.

서 의원은 재정건전성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만큼 건강보험을 기금화해 재정 운용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취지의 법안을 냈다.

건강보험은 내년을 기해 적자 전환이 전망되며 6년 뒤인 2028년에는 적립금이 바닥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일몰제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정을 기금 설립 이전인 내년 말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건강보험 가입자와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외부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기금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면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당사자(보험자·가입자·공급자) 간 자치 원칙에 따라 건강보험 운영은 외부 통제 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개정안에는 구자근, 김미애, 김병욱, 김영식, 김예지, 김용판,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박성민, 백종헌, 유상범, 장동혁, 정점식, 조수진, 황보승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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