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중국 보따리상에 감기약 대량판매 예의주시
- 김지은
- 2022-12-22 11:37:1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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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감기약 품절 사태 여파...대량구매 움직임
- 복지부 “약 대량 판매는 위법”…약사회, 자정 권고 예정
- 자정 안되면 약사법 위반 여부 검토·판매수량 제한 조치 등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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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일부 약국에서 중국인에 감기약을 박스채, 또는 대량 판매하는 정황이 파악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약사가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문제다. 해당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대한약사회, 심평원 관계자 등과 만나 최근 중국인 ‘보따리상’들이 자국에 발송할 계획으로 약국에서 감기약 등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매하는데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국에서 특정 한 환자에게 의약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일선 약국에서 중국인 고객에 판매한 감기약 단위가 수백개를 넘어서는 상황을 감안하면, 해당 고객 본인이 복용할 수준을 넘어선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에서 한 사람에 약국에서 대량의 약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약품 오·남용의 원인이지 않냐”면서 “감기약의 품절 상황을 떠나 약사가 한 환자에 그렇게 대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문제 소지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은 필요한 환자에 필요한 만큼 판매돼야 하는 것이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약사”라며 “지난 마스크때와는 분명 다른 문제다. 일부 언론에 드러난 것처럼 약을 일반 상품 팔듯 박스채 판매하고 보따리를 채워주는게 약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우선 약사회에 회원 약국 자정을 위한 공문 발송을 요청한 상황이다. 일선 약국들이 자발적으로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자정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자정 요청에도 불구하고 일부 약국의 중국인 대상 감기약 대량 판매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견될 시에는 강력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약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중국인에 감기약 대량 판매)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요청하는 수준에서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런 자정을 위한 권고로도 문제가 계속 이어지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의약품 대량 판매는 분명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를 따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기약 부족이 수치적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면 판매수량 제한도 검토해볼 수 있다. 식약처와 논의해봐야 할 것"이라며 ”수량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정상적인, 법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의 의약품 판매 질서를 유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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