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긴급생산명령 업체도 주간 생산 보고 가능
- 이혜경
- 2023-01-02 11:48:2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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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시스템 보고요령 변경...재고량 자동검증 기능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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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긴급 생산·수입명령이 내려진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의 경우 감기약 현황보고 시스템에서 긴급보고를 진행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감기약 수급현황 모니터링 보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의약품안전나라 '해열제 및 감기약 주간 생산 수입 현황 보고' 시스템 보고요령을 변경했다.

2차 모니터링은 제약회사가 해열제 및 감기약 주간 생산·수입 현황을 의약품 안전나라에 2주 단위 월요일 오전 11시까지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보고요령 변경으로 지난해 12월 29일부터 2주 단위 보고 기준일(월요일)의 전주 금요일 0시부터 보고기준일 17시까지 보고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2주 단위 보고기준일(월요일) 14시 30분까지 미보고 또는 임시저장 상태인 경우 보고자 연락처(SMS 및 이메일)로 보고 독려 안내 메시지가 발송된다.
또 품목 별 생산 수입량, 출하량, 재고량 자동검증 기능과 긴급생산명령 대상 업체 보고를 위한 긴급(월간)보고 기능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 고형제 품목의 생산·수입 업체에게 긴급 생산·수입을 명령했다.
이들 업체는 월 별(2022.12월~’23.4월) 생산·수입량과 월별(2022.12월~’23.4월) 판매량(국내/수출), 재고량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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