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동제약, 코로나치료제 '조코바' 품목허가 신청
- 김진구
- 2023-01-03 17:5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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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사용승인 무산 후 정식 품목허가 신청으로 상용화 전략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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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제약은 긴급사용승인을 통한 상용화가 무산된 상황에서 정식 품목허가 신청으로 상용화 전략을 선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조코바의 긴급사용승인을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이 된 것과는 상반된 결과였다. 당시 방대본은 "조코바 긴급사용승인과 정부 구매에 대해 필요성이 낮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일동제약의 품목허가 신청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코바의 안전성·유효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 기간은 앞서 허가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사례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9일 스카이코비원멀티주의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이어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을 통해 집중 심사했다.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검증 자문간과 최정점검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월 29일 스카이코비원을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정식 허가했다. 품목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2개월이 걸린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현 코로나 유행 상황과 종전의 심사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르면 1분기 내, 늦어도 상반기 안에 조코바의 품목허가 여부가 결론날 것이란 전망을 내놓는다.
조코바는 엔시트렐비르 성분의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를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는 기전이다.
일본과 한국 등에서 진행된 임상 2·3상 결과, 조코바 투여 시 코로나19 증상의 최초 개선까지 중앙값 기준 약 167.9시간이 소요, 위약군 192.2시간 대비 유의미하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효성을 입증했다.
2차 평가 변수인 체내 바이러스 RNA 감소 역시 유효성 입증 기준을 충족했다. 조코바 3회 투여 후인 임상 4일차 시점에서 바이러스 RNA는 엔시트렐비르 투약군이 위약군 대비 1.4 log10copies/ml만큼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심각한 부작용이나 사망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고, 내약성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치료제가 1일 2정 혹은 3정씩 5일간 복용해야 하는 것과 달리, 조코바는 1일 1정씩 5일간 투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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