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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모기기피제 절반은 공산품·화장품…"성분·유형 확인하세요"

  • 강혜경
  • 2025-08-11 15:46:39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52건 중 28건만 의약외품"
  • 알레르기 유발 성분 검출…민감 피부, 영유아 사용시 주의 당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 52건을 수거해 분석해 본 결과 절반이 공산품, 화장품 등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중 28건만이 의약외품이었다.

연구원은 패치형과 밴드형 제품은 모두 의약외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방향제나 날벌레용 기피제 등으로 분류된 안전확인 대상 생활화학제품이었다고 밝혔다.

11일 연구원은 특히 '썸머패치', '썸머밴드' 등 명칭을 사용하는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의약외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으며 해당 제품의 주성분은 천연 정유 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로, 세트로넬라 오일은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자연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조사 대상 52건 중 39건에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0.01% 이상 함유돼 있었으며 일부 생활화학제품에서는 발암가능물질인 메틸유게놀도 미량 확인됐다는 것.

연구원은 "의약외품은 성분 기준과 표시 의무가 엄격하게 관리되는 반면 공산품이나 생활화학제품은 비교적 정보 제공이 제한적이므로 제품 구매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모기기피제를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의 '의약외품'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유효 성분을 비교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어린이용 제품을 선택할 때는 사용 연령 제한, 권장 사용 부위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표시사항을 숙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주요 성분은 ▲디에틸톨루아미드(DEET) ▲이카리딘 ▲IR3535 ▲파라멘탄-3, 8-디올(PMD) 4종이며 이들 성분은 기피 효과와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검토된 바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생활 밀착형 제품에 대한 과학적 정보 제공의 일환으로 이번 분석은 제품의 허가 여부와 성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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