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1심 선고 10일로 연기
- 황진중
- 2023-02-01 15:1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년만 균주 출처 소송 1심 선고 예정..손배액 501억
- AD
- 12월 3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데일리팜=황진중 기자] 대웅제약과 메디톡스가 벌이고 있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핵심 원료인 균주 출처 논란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 선고가 연기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61민사부는 이날로 결정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민사소송 '영업비밀 침해금지 청구소송'의 판결선고 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이번 판결선고 기일 연기는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12월16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이날로 미뤄진 후 또 연기됐다.
이번에 선고가 나면 지난 2017년 10월 메디톡스 제소 이후 6년 만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501억원 규모다.
황진중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미·중·유럽 이어 호주까지…K-보툴리눔 글로벌 진출 확대
2023-01-26 12:02:20
-
대웅제약, 보툴리눔제제 '나보타' 호주 허가...61개국 진출
2023-01-25 10:31:04
-
메디톡스, 中 파트너사와 법적다툼…1200억 손배소 피소
2023-01-20 13:59:47
-
소송 또 소송...제약계, 종착지 안보이는 분쟁의 계묘년
2023-01-05 06:00:55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 10"대통령, 중대사고 엄벌 주문…제약업계도 대비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