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이정환 기자
- 2026-08-06 06:04: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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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 앞두고 원안 처리 유력…의약계·플랫폼업계 촉각
- 창고형약국 표시 규제법 통과 땐 복지부 하위법령 제·개정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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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창고형·공장형약국의 과대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이달(8월) 열릴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처리가 지연된 민생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보건의료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법안은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 2건이다.
속칭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개설·운영 금지법과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법으로 불린다.
이 가운데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은 지난해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 벤처 업계 반발에 공감한 일부 여야 의원들과 중소기업벤처부가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를 통과한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막아선 게 지연 배경이다.
그러나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이달 본회의 상정,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인데다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가 본격 제도화되는 시점에서 수정 절차를 밟아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법안 주요 조항은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의료법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차를 추가하고,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 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 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팔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다.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 또는 향정약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규정한 조항과 DUR-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연계하는 조항도 법안에 담겼다.
창고형약국 표시·광고 규제 법안은 남인순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단독 심사·의결돼 지난달 29일 법제사법위를 통과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게 법안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금지되는 명칭 즉, 창고형약국 등 표시를 이미 쓰고 있는 약국개설자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만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예기간 조항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남인순 부의장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창고형약국 등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에 대한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제·개정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지금까지 처리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할 필요성에 여야가 일부 공감대를 보이는 실정"이라면서 "지난해 법사위를 통과해 해를 넘기면서까지 처리되지 않은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금지 약사법도 이달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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