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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中 파트너사와 법적다툼…1200억 손배소 피소

  • 중국 젠틱스, 합작법인 계약 위반 이유로 소송 제기…메디톡스 "적극 대응"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메디톡스가 중국 보툴리눔톡신 파트너사와 1200억원 규모의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메디톡스는 중국 블루미지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자회사 젠틱스(GENTIX LIMITED)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젠틱스는 중국 합작법인(JV)의 계약 조항이 위반을 주장했다. 또, 계약의 해지권이 젠틱스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7억5000만 홍콩달러(약 1188억원)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메디톡스 자본총계 4492억원의 26.4%에 해당한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5년 블루미지와 메디블룸차이나을 설립하면서 중국 진출을 준비했다. 이 회사를 통해 자사 보툴리눔톡신 제제를 중국시장에서 판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블루미지가 메디톡스와의 협력 관계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이 계획에는 제동이 걸렸다. 당시 블루미지는 메디톡스가 판매용 제품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상대 측이 주장하는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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