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호황 의료업종 탈세는 엄정 대응
- 강신국
- 2023-02-02 10: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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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
- 세무조사 규모 1만 3600건 수준서 운영
- 가공·과다비용 상습계상 호황 의료분야 등은 예외 없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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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올해 세무조사 규모는 축소하지만,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한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먼저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 1만 4000건보다 축소해 1만 3600건 수준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 6000건에서 매년 줄어들고 있다.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도 기존 1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다만 국세청은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는 엄단하기로 했다.
고액수임료 누락 전관자격사,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 엄정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불법 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지난해 복합 위기 상황을 감안, 전체 조사규모를 축소한 바 있다. 올해 역시 경제 여건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더욱 감축하고 간편조사 제도를 개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불공정 탈세,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아울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현장중심의 추적조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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