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리베이트 쟁점...복지부-제약 약가인하 소송 비화
- 강신국
- 2023-02-03 15: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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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A제약사 약가인하 취소청구 소송 기각
- "전문약 부당 금액, 일반약 부당금액으로 분배해 계산한 복지부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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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제약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31개 제품 보험약가 인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 개요 = A제약사는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의약품의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현금·상품권·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거래처 약국의 약사들에게 수금 할인을 해주다 적발됐다.
2013년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고, 이에 복지부는 2018년 A제약사 46개 의약품의 리베이트 관련 약가인하 고시를 단행했고, 제약사는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행정소송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19년 11월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와 전문약의 조제·판매 촉진 사이에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까지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해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도 항소, 상고를 진행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 확정 판결로 원처분이 취소되자 복지부는 다시 상한금액을 산정했다. 즉 병원에 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종전의 원처분과 동일한 방식으로 부당금액과 결정금액을 산정했다.
다만 약사들에게 제공된 리베이트는 선행 판결의 이유를 바탕으로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약국에서 조제·판매된 전문약의 부당금액 안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원처분에서 전문약에 안분(按分)했던 금액을 일반약의 부당금액으로 안분했다. 전문약의 약가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을 위한 결정금액에서도 약국의 전문약 처방(판매)총액을 제외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제약사 주장 =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까지 결정금액에 포함해야 하는데 복지부는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하면서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서 제외한 만큼 이는 세부운영지침의 내용과 취지에 반하고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는 반론을 폈다.
즉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산정한 만큼 위법하다는 것이다
◆법원 판단 = 재판부는 "조사대상 요양기관 중 부당금액이 '적발'되지 않은 요양기관의 관련 의약품 처방(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해 상한가 인하율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인데 약국은 부당금액이 '적발' 되지 않은 요양기관이 아니라 부당금액과 '관련'되지 않은 요양기관에 해당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특정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약국에 제공된 리베이트가 전문약과 관련이 없는 경우 약국의 전문약 판매총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은 각 규정들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선행 판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약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부분일 뿐, 원처분의 '결정금액' 산정 방법에 관해 제약사에게 불리하지 않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부분은 방론에 불과하다"며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금액을 원처분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정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 이미 지침 개정 = 복지부도 지난해 11월 '리베이트 약제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약국에서 제약사로부터 받은 불법 리베이트는 일반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금액만 적용되며 리베이트 1~2차 적발까지는 상한 금액이 감액되지만 3차부터는 해당 약제는 급여정지된다.
라. 약제 상한금액 인하율 산정 방법의 위법 여부 …(중략)… 2)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당금액과 결정금액 산정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43개)은 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없이는 약사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약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더라도 해당 약사는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에 관한 처방권한이 없어 그 부당금액은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결정금액(처방 또는 판매)과 관련성이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약사에게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의 판매촉진을 위해 지급한 리베이트는 부당금액 산입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또한 원고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약국의 조제& 8228;판매액 중 이 사건 각 약제 중 전문의약품과 관련한 부분은 결정금액에 포함되어서도 안 된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금액을 전문의약품의 부당금액에 포함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중략)… (4)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각 약제에 대한 급여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에 대한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조정규정의 내용과 취지 등에 반하여 이 사건 각 약제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기 위한 부당금액에 전문의약품 처방과 관련 없는 약사에게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을 포함하여 상한금액 인하율을 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전문의약품 관련 부분은 약제 급여에 대한 조정의 내용 등이 관련 법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이 사건 조정규정 등 제반규정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다만 해당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조제·판매한 금액을 결정금액에 포함한 것은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서울고법 2019누67809 판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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