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환수·간호법 표결…신현영·최연숙에 쏠린 눈
- 이정환
- 2023-02-09 16: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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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회의 직회부, 여당 반대 vs 야당 찬성…강대강 대치
- 의사·간호사 직능 의원, 복지위 무기명 투표 시 '캐스팅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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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강하게 반대중인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의료계와 간호계가 첨예하게 갈등중인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본회의 직회부 무기명 투표가 시행될 경우, 두 의원이 각자 어떤 표를 던질지 여부가 법안 미래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본회의 직회부를 놓고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찬반을 달리하며 강대강 대치 중이라 두 의원이 당론을 따를지, 직능에 유리한 표결을 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복지위(위원장 정춘숙)는 오늘(9일)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법률 146개를 상정하고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특히 정춘숙 위원장은 직권으로 약가인하 환수·환급, 의료기관 건보 자격확인 등이 담긴 건보법 개정안과 중범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7건을 본회의에 직접 회부하기 위한 표결 안건을 상정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만약 정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위한 표결안을 상정할 경우 여야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여야가 양곡관리법 본회의 부의를 놓고 여당은 반대, 야당은 찬성 입장을 견지하며 지난달부터 지금까지 냉각 상태를 지속 중이다. 복지위의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실현되면 농해수위의 양곡법 직회부로 불 붙은 여야 갈등에 기름을 붓게 될 수 있다.
복지위 재적위원 24명…5분의 3인 15명 찬성 시 본회의 직행
이런 상황 속 의사인 신현영 의원과 간호사인 최연숙 의원 움직임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는 본회의 직회부 표결이 예상되는 복지위 소관 법안들이 의료계가 크게 반발 중이고, 의료계와 간호계가 찬반 대척점에 서있는 데다 두 의원 표결에 따라 법안 통과 여부마저 결정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 환수와 의료기관 건보자격 확인 의무 부여를 골자로 한 건보법 개정안,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 직접 오르기 위해서는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복지위 재적위원 수는 24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4명, 국민의힘 9명,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즉 복지위 재적위원 '24명의 5분의 3(14.4)명' 이상인 15명이 찬성한 법안은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된다.
가능한 시나리오를 예상해 볼 때, 민주당이 국민의힘 도움 없이 법사위 장기 계류 법안 7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려면 14명인 복지위 민주당 의원 전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성립요건인 '15명 이상'을 충족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반대하고 간호사가 찬성하는 간호법 제정안에 신 의원이 반대하더라도 최 의원이 찬성하면 강 의원 찬성표를 포함한 복지위 찬성이 15표가 돼 직회부가 요건이 성립된다.
신 의원과 최 의원이 본회의 부의 표결안에 캐스팅보트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쉽게 말해 두 의원이 각자 소속된 정당의 내부 방침을 따를지, 직능 찬반 의견을 따를지에 따라 본회의 직회부 법안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물론 본회의 직회부 표결안 상정 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자체를 포기하거나, 복지위장을 퇴장할 가능성도 있어 최 의원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양곡법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도 민주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결정된 전례가 있다.
만약 복지위 무기명 투표에서 건보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구가 성사되면, 30일 안에 여야 합의를 거쳐야 한다. 여야 합의가 실패하게 되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가 이뤄진다.
보건의약계와 제약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올 약가인하 환수·환급 제도와 중범죄 의사면허 박탈 제도, 간호법 제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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