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면허취소법 법사위 제동시 본회의 직접상정 유력
- 이정환
- 2023-01-16 12: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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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오늘 법사위 심사 결과 따라 여야 간사협의 예고
- 복지위 재적위원 5분의 3 찬성하면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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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신속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만큼 본회의 직접 부의를 위한 사전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
복지위가 소관 법안에 대해 본회의 직접 상정·처리를 이번처럼 강하게 촉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15일 복지위 관계자는 "이번에도 간호법안,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본회의 부의를 위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밟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16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복지위 소관 6개 법안을 상정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하지만 법사위와 복지위는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법사위는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 취소법안 등이 보건의료 직능 단체 간 갈등이 큰 쟁점 법안으로 사회적 합의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반면 복지위는 이미 소관 상임위원들이 심사를 거쳐 의결한 법안들로, 체계·자구 심사 권한만 가진 법사위가 법안 실질 심사를 추가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이란 견해다.
결국 16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등이 통과되지 않을 확률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위는 소관 법안들이 전체회의 심사에서 통과(의결)되지 않고 계속심사(보류)가 결정되거나 법사위 제2법안소위로 넘겨지게 된다면 국회법을 근거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춘숙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복지위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만약 이의가 있어 간사단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무기명 투표를 거쳐 60% 이상 찬성이 나와야 본회의 부의 서면 요구가 가능해진다.

실제 간호법안은 지난해 5월 17일 법사위 회부 이래 반년 가까이 한 번도 심사되지 않았고, 의사 면허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2021년 2월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이후 2년 가까이 진척 없이 계류 중이다.
정춘숙 위원장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법사위에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복지위가 할 수 있는 의사 표명은 모두 한 상황"이라며 "이번 전체회의에서도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간사협의와 복지위원 의견수렴, 무기명투표 등을 거쳐 본회의 직접 부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일단 법사위 전체회의 결과가 나온 뒤 정춘숙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협의가 진행돼야 구체적인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면서도 "복지위원들이 여러 차례 법안 통과 필요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 상황이라 본회의 직접 부의 요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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