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 확인제 폐지로 수입약 관리 사각지대화 우려
- 데일리팜
- 1999-04-30 0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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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약은 판매자 가격표시제가 실시된 지난 1월20일 전까지는 수입원가의 2.8배 이내에서 책정돼 왔다. 그러나 판매자 가격표시제의 실시로 2.8배제가 폐지되면서 수입약의 가격책정은 완전 자율화 됐다.
아울러 수입약에 대한 수입자확인증 제도가 4월 1일자로 폐지되어 수입자에 대한 시설기준이나 자격등의 실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조만간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입요건확인업무도 폐지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영세 무역업자들이 마구잡이로 저질 수입약을 수입할 경우 그 사후관리가 구멍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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