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배달전문 약국, 국회·복지부 규제강화 공감대
- 이정환
- 2023-02-21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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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차관 "행정조사 기획 수립·시행 시 집중단속"
- 남인순·전혜숙 "면대 후 창고형 약국 열어 약 배달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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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은 현행 약사법상 불법으로 확정할 수 없지만, 약사 면허대여 등 현행 법규를 위반할 가능성이 큰 만큼 행정조사 시 각별히 단속해야 한다는 게 복지위원과 복지부 견해다.
최근 열린 복지위 제1법안소위에서 복수 의원들은 불법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심사하면서 창고형 약국 단속 필요성을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불법개설 약국 실태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하고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대외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동안 약국 중복 개설 사례 1건을 포함해 약사법을 위반한 약국 개수가 78개라고 밝혔다.
이는 위법이 적발돼 최종 법원 판결이 결정된 약국 개수로, 행정조사에서 위법성이 확인된 약국은 같은 기간 214개로 집계됐다.
복지위원들은 약사법 위반 약국 실태조사 강화와 결과 공표 법안에 찬성하면서도 창고형 약국의 단속을 강화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약국 유형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도 포함이 되나?"라며 "창고형 면대약국이 약 배달 사업을 하는 유형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도 "창고형 약국은 단속을 별도 지시해서 집중 단속하는 게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창고형 약국 자체가 약사법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면대 여부 등 불법 단속을 강화할 방침을 드러냈다.
하태길 복지부 과장은 "실질적으로 창고형 약국을 다른 사람이 운영을 하는 효과가 나면 불법 개설로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창고형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는 명시적으로 불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창고형을 따로 단속하지는 않았지만 매년 행정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사·기획을 할 때 (창고형 약국 집중조사가)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위 법안소위는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공포 후 1년 뒤로 수정한 내용으로 의결했다. 복지부에 실태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주는 차원에서 원안 6개월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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