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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공단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지급보류 법안, 적극 동의"

  • 이탁순
  • 2023-02-08 12:46:15
  •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법안…검토결과 '수용'
  • 고도화되는 불법개설 병원·약국, 적발하는데 효과적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면허대여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건보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용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개정안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2월 30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대상에 의료법 제33조제10항(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약사 면허대여 금지)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의 개설자에게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는 사유에 마찬가지로 의료법 제33조제10항 또는 약사법 제6조제3항.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하고 있다.

현재 법안에서는 면대약국·사무장병원 적발 시 급여환수가 가능하지만, 지급보류나 연대징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에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에 대한 지급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지난 2019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제동이 걸린 바 있다.

건보공단은 해당 법안을 검토한 결과 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을 확대해 점차 고도화·지능화되고 있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을 효과적으로 적발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적극 동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종전의 네트워크 의료기관 관련 대법원 판례와 같이 건강보험법상 의료법·약사법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될 여지가 크다"며 "개정안과 같이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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