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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향정약 처방전, 과징금 입법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2-13 18:24:34
  • 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도 의결
  • 의사 마약류 셀프처방·전문약 e-라벨 법안은 '보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기재사항을 미기입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료기관이 마약류 처방전을 발급할 때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여하는 법안도 같은 날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의사 본인과 가족에 대한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비용 전액을 국가에 부담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전문약에 대해 종이문서 대신 전자정보인 e-라벨을 적용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식약처가 오는 4월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다 전문약 외 일반약에도 e-라벨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시범사업 결과가 나온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결정이 이뤄졌다.

불법개설 면대약국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명단을 대외 공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명단 공표를 '불법개설이 확인된 경우'로 수정한 안이 소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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