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약국 급여지급 보류법안, 법안소위 통과
- 이정환
- 2023-02-14 10:4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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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실·복지부·공단 모두 찬성…"해석상 논란 해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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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이 법 개정 필요성에 찬성한 법안으로, 오는 24일 열릴 전체회의에서도 처리 가능성이 높다.
14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위원장 강훈식)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상 명의차용 개설금지 조항 등을 위반한 사실이 수사기관 수사결과에서 확인되면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양급여비를 이미 지급한 경우 건보공단은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 요양기관 개설자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연대징수 할 수 있다.
강기윤 의원안은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 대상과 부당이득금 연대징수 사유에 의료법인 명의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의료법 제33조 제10항)와 약사 면허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복지위 전문의원실은 강 의원안이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도 개정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건보법상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요양급여비 지급 보류나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은 위법하게 판단될 여지가 있다"면서 "처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으로 새 나가는 요양급여를 막고, 잘못 지급된 부당이득 환수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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